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29 선고일 2007.04.30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의 경우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어 청구주장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철물 등을 도․소매하였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사업자등록번호: 134-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 1기에 공급가액 29,990천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15,028천원의 세금계산서(제1기 수취분과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9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고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많은 금액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9.

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19,01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1,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일부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해서는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확인 조사도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대금지급 증빙으로서 완전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8백여만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외법인 직원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도 제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의하면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2002.

12. 4.∼ 2004.

3.

31.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당한 업체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외에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제시한 금융자료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9,520천원에 비해 일부인 8,275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2002.

4.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주주별 출자지분은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김

○○ (1965년생, 이하 “김

○○ ”이라 한다) 80%, 청구외 신○○ 10%, 청구외 이

○○ (1970년생) 10%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대표이사를 위 김

○○ 으로 등록하였다가 2003.

8. 25.에 청구외 김△△(1954년생,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5. 9월, 이하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던 자는 청구외 윤○○(1955년생)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윤○○은 그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김○○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3.

8.

25. 이후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된 김△△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외 신○○의 남편인 청구외 이△△(1960년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 2004년 제1기에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716,111천원 중 1,086,692천원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 총 1,415,868천원 중 1,328,548천원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2개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신○○와 안△△ 명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계좌에서 신○○․안△△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송금일자 금액 지급처 비 고

3. 100,000 신○○

14. 400,000 신○○

1. 27 475,000 신○○

13. 867,300 신○○

11. 2,100,000 신○○

22. 890,000 신○○

26. 535,300 신○○

3. 1,000,000 안△△

25. 422,300 안△△

24. 530,145 안△△

25. 753,460 안△△

3. 202,300 안△△ 합계 8,275,805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1962년생)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청구외 박○○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서 매출처에서 전화가 오면 건축자재를 직접 배달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상사는 자신의 거래처이었고 거래가 소량이라서 물품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금하였으며, 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받을 때는 실 대표자 이△△의 처인 신○○ 명의 계좌와 직원이었던 안△△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4매와 이에 따른 거래명세서들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일자 공급가액 품 목 비 고

30. 11,264,800 주름관 Pipe 외

30. 10,347,200 청동볼밸브 외

30. 8,378,400 STS 파이프 외

31. 15,028,270 XL-부속 외 합 계 45,018,670

7.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된 자는 2002년에는 김○○ 1인, 2003년에는 김○○과 김△△ 등 2인의 소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신○○와 안△△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송금액이 총 거래금액 49,520천원(공급대가) 대비 8,275천원에 불과하고, 송금을 받은 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청구외 신○○․안△△이며, <표1>과 <표2>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없던 시기(2003. 1월∼2003. 3월)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신○○에게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정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2003. 4월∼2003. 6월, 2003.12월)에는 송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실거래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2. 또한 청구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 하는 청구외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박○○의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어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시된 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 및 제2항 2호에 의하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이사인 김○○이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 대표자가 따로 있다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많은 액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불성실한 업체인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