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조성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28 선고일 2007.02.20

토지조성이 끝난 공장 부지를 분양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동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외 추가공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그 공사내역이 조경공사, 옥외화장실, 공장바닥 에폭시작업 등의 부대공사임이 시공자 및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6.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9,45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시

○○ 면

○○ 리

○○ 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2004.4.19. 공장부지 분양업자 청구외 정

○○ 로부터 쟁점토지 약 660평을 264백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1.10.에는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공장신축 계약을 공사금액 145백만원에

○○ 건기(114-

○○

• ○○) 대표 청구외 정

○○ 과 체결하고 시공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건 144백만원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건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중 1건 1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4.19.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분양받으면서 통상 부지조성을 마친 상태로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업자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정

○○ 과 건축계약을 하고 공장을 완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본 공사에 이은 추가공사로써 조경, 울타리, 천막, 바닥공사 등 부대공사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토공사 및 장비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조성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업자가 토지조성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고, 공장신축 계약서에도 토지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공장건물 3개동은 지하층은 없이 전부 지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통상 지하실 터파기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나 본 건의 경우는 지하층이 없는 공장건물이며,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중 토공사로 표시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조성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할 건물과 관련된 부대공사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전심에서는 이에 대한 심리가 관련증빙 불비로 논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당 심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 가) 전시한 법령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 나) 쟁점토지는 토지조성이 끝난 공장 부지를 분양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동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을 청구외 정

○○ 에게 맡긴 사실이 당초 계약서 및 추가공사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본 공사의 세금계산서와 구분하여 추가공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동 공사내역은 조경공사, 옥외화장실, 공장바닥 에폭시작업, 울타리공사, 천막작업 등 부대공사임이 시공자 정

○○ 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토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현국의 업종이 건설기계대여라는 사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토지조성비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거래당사자로부터 토지조성비라는 사실확인도 얻지 못하였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정

○○ 의 가공거래혐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조성비의 자본적지출로 판단하기보다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 등의 부대공사를 한(국심95전1524, 95.8.8. 같은 뜻임)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