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이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된 후 수 분 이내에 인출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물품을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이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된 후 수 분 이내에 인출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1994.4.16.부터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외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20,366,594원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13,440,242원 (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음을 자료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3,724,940원 및 2003년 제1기 2,04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 거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매입내역 중 82.03%가 가공매입혐의 금액이고 매출액 중 81.3%가 자료상 등으로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와의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통장에 입금 및 출금을 하였을 뿐이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전 사업기간의 거래내역 전부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및 청구인이 무통장입금으로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는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구 ○○은행 000-268*--***)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및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2002.10.25 7,832 783 2002.10.25 8,616 (주)
○○ 쥬얼리 000-268*--*** 2002.11.13 6,280 628 2002.11.13 6,908 2002.11.14 6,253 625 2002.11.14 6,879
2003. 2.25 13,440 1,344
2003. 2.25 14,784 합 계 33,805 3,380 37,187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지금 주문시 물품대금을 먼저 무통장으로 송금 하고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10.25.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일련번호가 10007742번이고 2002.11.13.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일련번호가 10007741번으로 되어있어 일련번호의 앞뒤 순서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전부자료상 으로 확정하여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이나 실질적 영업은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무역, (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의 가공혐의금액이 4,539억원(총 매입액의 82.02%)에 이르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또한 매출액의 81.3%가 (주)
○○ 골드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 이중 (주)
○○ 골드, (주)○○골드 등 13개 업체가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통장 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물품대금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간격으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매출처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구 ○○은행 000-268*--***)에 8,616,000원을 2002.10.25. 14:49분에 무통장입금한 후 골드○○, ○○금은 등이 입금한 금액과 같이 동 일자 15:04분에 인출되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
○○(이하 “○○”이라 한다)으로 송금되고, 6,908,000원을 2002.11.13. 15:46분에 입금한 후 (주)○○골드, ○○골드주식회사가 입금한 금액과 같이 인출되어15:50분에 ○○으로 송금되고, 6,879,000원을 2002.11.14. 16:20분에 입금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이 2002.11.15. 11:26분에 입금한 금액과 같이 인출되어 11:31분과 11:35분에 ○○으로 송금되고, 14,784,000원을 2003.2.25. 16:07분에 입금한 후 자료상인 (주)○○골드가 입금한 금액과 같이 인출되어 16:10분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
○○ 무역으로 송금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거래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지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실물과 물품대금을 맞교환하거나 지금의 순도․ 중량을 확인한 후 은행에 동행하여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법인과 단 4회에 걸쳐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확인도 없이 대금을 먼저 무통장입금 하고 지금을 직접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않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영업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불과 5~6 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물품대금을 실물과 맞교환하거나 직접 전달하지 않고
○○ 은행
○○지점 및
○○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황으로 드러날 뿐이고
2.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자료상과 이루어져 가공혐의 있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물품수령증 및 수불부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만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인 증거력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자료상인 매출처와 같이 입금된 후 수 분 이내에 자료상인 매입처에 송금된 정황 및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