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26 선고일 2006.12.26

극히 일부 허위거래한 업체로 확인되고 일부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단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하여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9.

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 가치세 491,90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3,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9.

○○

4.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실업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및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2기 중에

○○ 도

○○ 시

○○ 동

○○ 번지 주식회사

○○ 메디칼(대표 정

○○, 의료용구 제조업, 이하󰡒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년 제2기 2,240,000원, 2001년 제2기 25,050,000원의 세금 계 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 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바,

12.

26.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가 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9.

11.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90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이온수기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금융거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 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한 144,000원을 제외한 27,14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 지 객관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중에 쟁점매입처(2000.

2.

1. 개업

,

3.

24. 폐업)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관련 거래가 정 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계좌 입금내역(예금주명 정

○○, 농협

○○○○○○

• ○○

• ○○○○○○) 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일 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일 자 현금(입금표) 계좌

18. 1 1 1,250 990 125 99

18. 2000.10.6. 2000.10.17. 2000.10.31. 439 378 639 333 675 2000년 제2기 계 2 2,240 224 2000년 제 2기 계 439 2,025

30. 1 1 1 1 1 1 1 2,500 3,500 5,000 3,500 3,750 4,500 2,300 250 350 500 350 375 450 230

9. 2001.7.19.

8. 2001.8.21. 2001.8.24. 2001.9.20. 2001.9.30. 2,750 3,850 5,500 3,850 4,125 0 4,806 2,530 144 2001년 제2기 계 7 25,050 2,505 2001년 제 2기 계 27,411 144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은 16.12%이고, 경정후의 매매총 이익율은 23.04%로 전국평균 12.74%보다 높은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 매매총이익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503,338 423,814 421,574 15,80 16.24 2,240 10.33%

2000. 1기 280,447 236,417 236,417 15.70 15.70

2000. 2기 222,891 187,397 185,157 15.92 16.93 2,240 합 계 406,780 338,107 313,057 16.88 23.04 25,050 12.74%

2001. 1기 114,389 95,949 95,949 16.12 16.12

2001. 2기 292,391 242,158 217,108 17.18 25.75 25,050 3)

○○○ 세무서장이 2005년 12월중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 조사 (대상기간 2002.

1. ~2004.

3. 24.)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0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에 총매입 6,041백만원 중 가공매입금액이 15백만원(0.2%), 매출공급가액 총액 6,672백만원 중 가공매출금액이 377백만원(5.7%)에 해당하며,

  • 나) 나머지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으나 대금지급 내역 등 명확한 거래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각 분기별 거래금액 10백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조사대상기간 중 가공자료로 확인된 금액 은 총 매출액의 0.2%와 총 매입액의 5.7%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2000년 제2기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2,444천원 중 2,025천원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1년 제2기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율(16.12%)과 경정후의 매매총 이익율(23.04%)이 모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 12.74%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매 회당 거래금액이 소액이라서 현금거래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를 입증할 만한 사실 확인 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 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 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