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25 선고일 2006.12.18

명도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외견상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게까지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등록 전대업자로 ○○시 ○○구 ○○동 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건물 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부동산/전대업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 한 후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35,260원, 2004년 제1기 916,200원, 2005년 제1기 583,610원, 2005년 제2기 1,333,430원 합계 3,368,500원과 종합소득세 2003년 3,244,390원, 2004년 3,370,730원, 4,352,860원 합계 10,967,980원을 2006.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만 한 것으로 건물주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전대 계약 을 한 사실 이 없고, 당초 이○○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하였지 만 분배받은 사실 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및 이○○의 동업계약서, 이○○이 이지하에게 작성해준 동업과 관련 된 각서, 청구인의 확인서상 이○○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월세 수입을 전부 가져갔다는 내용 등에서 청구인과 이○○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임차인 7인에 대한 개별조사결과 임차인 모두가 청구인이 실제 전대사업의 운영자이고 대금을 대부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일부 임차인(나●●, 안○○, 이○○)들의 진술에서 청구인이 임차인이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 을 직접 관리하면서 월세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대 청구인이 전대사업을 운영하여 대부분의 전대수입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모두 이○○과 합세하여 청구인이 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7인의 주장이 모두 일관되게 동일하고, 청구인에게 송금 된 내역 및 보증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 등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 중 ○○토건 이◇◇ 은 건물주 이●●의 지인으로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맡고 있어 이○○과 연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쟁점사업장의 전대사업은 명목상 이○○의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 로는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전대사업을 영위하고 대부분의 전대수입 또한 직접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고누락된 전대수입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에게 공동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 사업자별로 실제 발생한 전대수입금액에 따라 수입금액 배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 표 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 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 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 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3. 서면3팀-560, 2006. 03. 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다시 당해 임차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건물소유주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이며 전대사업자의 경우 에는 전대 하고 받는 임대료와 같은법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4.1.부터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2006.2. 21.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키고, 신고 누락한 부동산 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동 결정결의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이 1995.5.24. 취득하여 1995.7.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고매출 과세표준은 <표1>과 같다. <표1> (원) 기 간 당초신고 수정신고 비 고 합 계 24,416,636 59,089,644 2003년 소계 2,099,999 2,099,999 1기 1,041,369 1,041,369 2기 1,058,630 1,058,630 2004년 소계 1,952,041 17,534,121 1기 1,047,123 1,047,123 2기 904,918 16,486,998 2005년 소계 20,364,596 39,455,524 1기 892,582 19,983,510 2기 19,472,014 19,472,014 3) 청구인과 이○○은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은 50%씩 분배하기로 동업하였으나 이익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2005.3.24. 청구인이 이○○에게 보냈음이 동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5.4.18. 쟁점사업장 2층 발렌타인의 실지 운영자인 안○○의 아들인 청구 외 임◇◇ 명의로 안○○가 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 금융자료(◎◎은행 062-50**-02-*)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내렸 고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이○○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임차 인들에 대하여 개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손○○(000000-0000000): 지층 ○○ 임차인(2004.5.~2004.10.) 실제 전대사업의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보증금 5백만원, 월세 250만원을 청구인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서 진술
  • 나) 김○○(000000-0000000): 지층 ○○(2005.5.20.~2006.5.20.) 실제 전대사업의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80만원을 청구인 또는 이○○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에서 진술
  • 다) 이□□(000-00-00000): 2층 □□(2002.8.26.~2003.7.31.) 당초 건물 임차권자인 김●●와 2002.8월부터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 4백 만원)하였으나, 2003.2.18. 청구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시점부터 2003.7.31.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였으며, 동 보증금 은 김●●가 계약시 청구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서에서 진술
  • 라) 이○○(000000-0000000): 1층 ■■(2003.2.~2005.12.) 청구인과 동업으로 전대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000-00-00000)를 실제 운영 하였으나, 2005.9.26. 양도양수 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시점 부터 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황○○(000-00-00000)으로 바꾸어서 이○○이 계속 사업하였고 2005.10.~2005.12.까지 월 임대로 300만원 총 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을 확인함. (당시 황

○○ 명의로 개설된 ■■ 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통장을 청구인 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 통장에서 청구인이 임대로 명목으로 인출 하였다고 이○○이 확인서에 진술)

  • 마) 나○○(000000-0000000): 2층 ■■(2004.3.~2004.7.) 보증금 없이 월 350만원씩 2개월, 월 300만원씩 2개월 총 4개월치 월세를 청구 인이 당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직접 출금하여 가져간 것으로 진술
  • 바) 김★★(일명 안○○ 000000-0000000): 2층 □□(20053.1.~2005.12.) 2005.1.부터 2005.5.까지 보증금 없이 월 200만원(청구인 계좌로 송금), 2005.6. 부터 2005.12.까지 보증금 1천만원, 월 220만원(청구인 계좌로 송금 및 일부 신용 카드 매출대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서에서 진술(송금은 아들인 임○○ 명의로 함)
  • 사) 이◇◇(○○토건, 000-00-00000): 3층 사무실(2003.10.~2004.7.) 이◇◇은 건물주인 이●●의 지인으로 사무실에서 이●●의 부탁으로 건물을 관리 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실제로 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월 40만원씩 9개월치 임대료 360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서 진술
  • 라. 사실판단 1) 청구인과 이○○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억원, 이○○이 7천만원을 투자하여 직전에 전대업을 영위하였던 김●●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은 동업을 하였음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또한 임차인 중 이◎◎는 당초 건물 임차권자인 김●●와 2002.8월부터 임대 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 4백만원)하였으나, 2003.2.18. 청구인에게 임차권 을 양도한 시점부터 2003.7.31.까지 명도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으로 월세를 대체하였으며, 보증금은 김●●가 청구인과 전대권 양도계약시 청구 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3. 이○○도 쟁점사업장 1층 ■■를 운영하면서 2005.10.~2005.12.까지의 임대료 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처분청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전대 한 쟁점사업장의 임대 료는 청구인이 거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임대료를 자기가 받아 이를 취한 적은 적이 없으며, 자기가 받은 임대료는 이○○에게 전달하였고, 자기에게 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손●●는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이●●이 원고로서 이○○과 청구 인을 피고로 제기 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을 제시 하면 서 자기는 실지 사업 자가 아니고 이○○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은 쟁점사업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이 동 사업장을 건물주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소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원고가 외견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게까지 쟁점사업장의 명도 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이○○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위 소송에서 다루어질 내용도 아니 고 실제 판단도 되지 않았는바, 동 판결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