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우나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전사업자가 사용한 상호와 이발소 등의 입점업체들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우나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전사업자가 사용한 상호와 이발소 등의 입점업체들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소재지로 하여 지점(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6.2.21. 쟁점상가의 3~4층내 불가마 사우나시설(이하 “쟁점사우나시설물”이라 한다)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5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지점의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일반매입분에 포함하여 환급신고하였다가, 2006.6.21. 시설투자에 의한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시설물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사우나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10.24.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4,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그 외 고정자산 매입세액 2,491,795원만 환급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과 2006.1.23.자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양도대상물은 사우나사업의 일체가 아닌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사우나시설물로 국한되어 있고, 또한 쟁점사우나시설물 외 인원 및 채권․채무를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간에 2006.1.23.자로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우나시설물만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우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양도한다는 표현이므로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서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우나시설대금을 하청업체 등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그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대금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인 건설업과 관련된 채무로 사우나사업의 채무와는 관련이 없어 사우나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판정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우나시설을 양수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한 이후에도 입점업체(이발소, 때밀이 등 11개 업체)들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한 것은 정당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소재지에 2003.10.1. 쟁점지점의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신청하고, 청구외 (주)○○○○에게 쟁점상가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어 2004년 9월경 착공하여 2005년 11월경 완공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2004.3.15. 청구외 ○○○과 쟁점상가의 3, 4층 건물을 사우나 사용목적으로 보증금 4억원, 월임대료 3천만원의 임대차계약(임대기간 7년)을 체결하였고, ○○○은 2005년 5월경 청구외 (주)○○○와 내부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의 공사지연으로 2005년 7월경 청구외법인과 사우나시설공사를 재계약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사우나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5년 8월경 ○○○의 개인 파산으로 공사비용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공사 중인 설비를 인수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도 ○○○과의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우나 완공과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사우나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사우나를 직접 운영하기로 합의)을 지기로 하고 3, 4층의 내부시설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5) 그런데 청구외법인은 공사비 부족으로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자금대여 요청을 하여 사우나가 완공되어야 전체 건물을 개장할 수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40백만원을 대여하였다.
(6) 동 공사가 완료된 후 2005.1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요청으로 ○○○(개인 임차인)와 쟁점상가의 3, 4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업종: 불가마/사우나)을 체결하였는데, 그러던 중 청구외법인과 ○○○는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사우나업을 수행할 뜻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우나설비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파로 신축건물의 임대 및 영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우나업을 영위할 의사는 전혀 없이 임차인을 물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부득이 2006.1.23.자 합의서를 통하여 쟁점사우나설비를 인수하게 되었다.
○○○ 는 2005.12.3. “
○○ 24시 불가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2.1. 폐업(2006.2.20.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제2기에는 14,247,900원을 수입금액으로, 2006년 제1기에는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2006.1.23.자로 청구법인(갑), 청구외법인(을) 및
○○○ (병)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1. 불가마사우나 시설물의 양도양수”에서 ‘을’은 불가마사우나의 모든 시설물(별지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옥상의 간판 3개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도대금 1,540백만원으로 ‘갑’에게 양도하며, 그 대금은 ‘을’의 ‘갑’에 대한 2006.1.23. 현재 채무 1,140백만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잔액 4억원은 2006.3.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영업권의 양도양수”에서는 ‘갑’과 ‘병’이 2005.12.1.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06.1.23.부로 해지하고, ‘병’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위 별지목록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갑’에게 명도하고 사업자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며, ‘병’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대금 1,540백만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05.7월 청구법인과의 전임차인
○○○ 과 사우나 시설공사를 재계약하였다가 2005.8월
○○○ 의 개인파산으로 시설공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인수하고,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우나 입점사업자(이발소, 때밀이 등 11명)를 모집하여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수령하였으나 입점업체들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들 입점자들로부터 2005.8월~2005.12월 동안 수령한 1,540백만원을 보증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쟁점상가 3~4층의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을 공제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1,140백만원을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1.23.자 합의서의 쟁점사우나시설 양수대금 1,540백만원에 대하여는 대여금 등 계상액 1,140백만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400백만원 중 120백만원은 2006.1.23. 및 2006.2.21. 2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196백만원은 사우나운영 미수금(임대료, 관리비 등)과 상계하여 83백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며, 부가가치세 154백만원은 2006.4.25. 어음으로 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 사) 청구외법인은 2006.2.21.자 공급가액 1,54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쟁점지점)에게 발행․교부하고, 2006.4.25.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매출액과 매입액은 없이 매출액 1,540,000,000원(납부할 세액 154,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2006.6.5. 무납부로 고지한 세금 전액은 2006.12.13. 현재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6.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지점은 2006.2.16. 서비스 사우나, 찜질방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쟁점지점은
○○○ 가 사용한 “
○○ 24시 불가마”의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 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이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사우나시설물을 양수하면서 종업원과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우나업의 특성상 종업원의 승계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역시 청구외법인이 직접 사우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에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 채무는 사우나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그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도 사업양도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측으로부터 쟁점사우나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
○○ 24시 불가마”의 상호와 사우나의 인적시설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우나내 입점업체들은 그대로 두고 사우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사우나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서 경영주체만 바뀐 사업의 양수라 하겠다.
- 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