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시설을 시공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23 선고일 2007.03.21

쟁점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산업이 쟁점 시설을 100백만원(공급가액)에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을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05.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81,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과수영농조합 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10. 14. 발주한 저온저장고 및 과일선과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3.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지에 따라 처분청은 2006. 05. 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9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형인 청구외 장

○○ 이 운영하던 청구외

○○ 산업(주)(이하 “

○○ 산업”이라 한다)에 근무할 당시

○○ 산업이 영농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시공하여 주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관리를 하여 주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 냉동(업종: 서비스/냉동기기의 A/S) 을 1999.2.20. 개업하고도 계속하여 영농조합의 저온저장고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 를 해 주던 중 영농조합의 대표인 안

○○ (이하 “안

○○ ”이라 한다)이 같은 곳에 쟁점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니 청구인이 공사를 할 수 있겠냐고 하여 2003.10.07. 현금 2백만 원을 먼저 받고 2003.10.14 공사계약서【도급계약금액 110백만 원(공급대가), 이하 “당초 도급계약서”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나 수일 후 청구인은 직원도 없고 시공능력이 안되어 공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영농조합은 청구인이 전에 근무하였고 전에도 영농조합의 저온 저장고공사를 하였던

○○ 산업과 사전협의한 뒤

○○ 산업에게 공사를 시키기로 결정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003. 11. 1. 영농조합과

○○ 산업 간에 도급계약서(이하 “쟁점 도급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 산업이 쟁점시설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저온저장고가 준공되면 이를 관리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잘 되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로 간여한 것에 불과하고, 영농조합이 2005.07.30.

○○ 세무서장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 세무서로부터 현지 확인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 도급계약서는

○○ 군에 시설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 면사무소에 제출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시설 신축공사 당시 현장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농조합에서 청구인의

○○ 냉동과

○○ 산업을 혼동하여 청구인과 처음 계약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여 주고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 산업을 대신하여 영농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처인 청구외 추

○○ 의 계좌를 통하여 82백만원을

○○ 산업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8백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 산업에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영농조합 간의 쟁점유통시설 도급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본인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간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농조합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산업에 송금한 금액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0.27. 영농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10백만원을 입금하는 등 거래금액 및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을 단순히 수취한 후 송금만 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농조합과 쟁점시설 신축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진행과정을 관리하였으며,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후

○○ 산업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준 사실로 볼 때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시공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영농조합은

○○

○○ 군

○○ 면

○○ 리

○○ 번지에 쟁점시설을 신축하고

○○

○○ 시

○○ 동

○○ 번지 소재

○○ 산업 이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이 각각 50백만 원인 2매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계약일이 2003.11.01.인 2부의 쟁점 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각각 부가가치세 포함 55백만원임) 를

○○ 군에 2003년도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각각 35,295천원, 합계 70,590천원)를 청구하기 위하여 2003.12월

○○ 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

2. 영농조합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 여 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뒤늦게 알고 2005.7.30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인과 계약일이 2003.10.14.인 2부의 당초 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각각 부가가치세 포함 55백만 원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쟁 점 도급계약서 작성 시 영농조합의 실무담당자였던 청구외 김

○○ (-***) 이 2004년도에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쟁점도급계약서 원본이 ○○군에 농산물유통관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 면사무소에 제출된 상태여서 그 후임자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과 최초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첨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게 된 사실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세무서장은 영농조합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라 2005.9.5. 실제 시공자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 산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며 영농조합의 경정청구내용은 이유 없다고 통보하고, 청구인에게는 매출누락으로,

○○ 산업에 대하여는 매출감으로 각각 자료파생 하는 것으로 조사종결 하였는바, 위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안

○○ 의 확인서에는 『선과장과 저온저장고 하도급계약을 청구인과 1억원(공급가액)에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무통장입금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산업과 이 공사건은 무관하다.』고 2005.09.05 확인하였으나, 안

○○ 은 2005. 3. 14.과 2006. 6.월경 작성된 확인서에서 『 ‘이 사건 저온창고’ 공사는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격미달로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 산업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 산업과 친인척이므로 공사대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이 공사건은 무관하다』고 확인하였고,

○○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안

○○ 의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서류에는

○○산업과 쟁점 도급계약서를 작 성하기 전의 청구인과 작성한 당초 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첨부된 영농조합의 지급 회 의서 등을 보면, 수령자가 2003.12.08. 15백만 원 이

○○, 2003.12.16. 10백만 원 이

○○, 2004.1.20. 20백만원

○○ 냉동 이

○○, 2004.02.04. 38백만 원

○○ 산업(이

○○), 2004.4.1. 3백만 원

○○ 산업(이

○○)으로 기재되어 있어

○○ 산업과 청구인을 혼동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시

○○ 산업의 직원인 청구외 최

○○ 과 일용근로 자 유

○○ 외 3인이 쟁점시설 신축공사를 하였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 산업도 2003년 제2기 매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 산업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 산업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

○○ 산업에 대하여 『매출감(자료상거래혐의자료)』으로 각각 자료 파생하였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 산업이 2005.12.15.

○○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보낸 『2003년도 청원과수조합 직접공사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산업은 『저온저장고 및 일반창고공사에 있어 당시

○○ 냉동 이

○○ 이

○○ 과수조합과 계약을 하였으나 자격미달로 공사를 포기하고

○○ 산업에 공사건을 소개해 주어서 계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류제출 오류가 생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 과수조합에서

○○ 산업과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데 포기된

○○ 냉동과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모든 세금처리나 공사는

○○ 산업에서 일괄처리된 것인 데 마치

○○ 냉동이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면서 『IMF로 해체된 직원들 간에 사업을 협조하여서 서로 믿음을 갖고 진행하던 중 현장에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 (이

○○ 의 처 추

○○)통장에 입금하게 되고, 나머지는

○○ 산업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작업과정에서

○○ 산업 직원들이 직접 시공부터 준공까지 마무리도 하였고, 그 때 작업한 모든 직원들의 본인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도 있다.』며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직원명단 및 연락처,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영농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여 이 중 82백만원은 청구인의 처인 추○○의 계좌를 통하여 ○○산업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8백만원은

○○ 산업에 직접 지급하고

○○ 산업의 입금표를 영농조합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영농조합과 청구인 및

○○ 산업의 금융거래내역> (단위:천원) 청구인이

○○ 산업에 입금한 내역

○○ 산업이 영농조합에 발행한 입금표 내역 입금일자 임금액 입금자 작성일자 금 액 2003.10.13 1,000 추

○○ (청구인의 처) 2003.11.06 10,000 2003.10.27 10,000 〃 2003.12.15 8,000 2003.12.09 10,000 〃 2004.02.03 10,000 2003.12.10 5,000 〃 2004.01.06 7,000 〃 2004.01.20 15,000 〃 2004.02.06 25,000 〃 2004.03.06 3,000 〃 2004.04.01 3,000 〃 2004.04.09 3,000 〃 계 82,000 계 28,000 7)

○○ 산업이

○○ 세무서에 2005.12.15 제출한 영농조합과의 쟁점 도급공사를

○○ 산업이 직접 하였다는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도급공사

○○ 현장에서 일한

○○ 산업의 직원인 청구외 최

○○ 과 용역 직원 유

○○ 에게 2007.03.02 전화로 최종 확인한바

○○ 산업이 쟁점 도급공사계약서상의 내역대로 실제 공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8. 영농조합이 2005.7.30

○○ 세무서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한바, 안

○○ (1945년생)은 자신이 영농조합의 대표이기는 하나 자신의 과수원을 주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의 세무문제에 대하여는 잘 몰랐고, 쟁점도급계약서가 2003.12월에

○○면 사무소에 제출된 사실을 잊고 별 생각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과 맺은 당초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2005.07.30

○○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였던 것이며, 세무공무원에게도 청구법인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청구인과 맺은 계약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확인서를 써 준 것으로 답변하였다.

9. 영농조합이 2003.10.14.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가 2003. 11. 01.

○○ 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공사대금으로 110백만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을 통하여

○○ 산업에 지급하였다고 청구인과 영농조합 및

○○ 산업이 모두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안

○○ 의 2005.9.5자 확인서와 영농조합이 청구인과 당초 맺은 2003.10.14자 도급계약서, 그리고 영농조합이 청구인을 통하여

○○ 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 시설을 시공한 실제 사업자라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 산업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의 통보과세자료(2005.9.5 작성)에 대하여 『과세자료발생 당해연도(2003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5.3월 중 조사관리계에서 일반통합조사한 사실이 있고, 과세자료 분석 결과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현지 확인이 요구되므로 조사관리계에 의뢰하여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별도 조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 영농조합이 2003.12월에

○○ 면사무소에 쟁점 도급계약서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 군에 시설지원사업비를 신청한 데 대하여

○○ 군은 2004.1.30. 시설지원사업 보조금으로 70,590천원을 지급결정(농정과-1155, 2004.01.30)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대금지급조건 등이 금융자료상의 거래내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영농조합 및

○○ 산업 모두 2003.10.14. 영농조합이 청구인과 당초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2003. 11. 01.

○○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영농조합이

○○ 세무서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착오로 쟁점 도급계약서가 아닌 당초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현지 조사당시의 안

○○ 의 확인서는 쟁점 도급계약서 가 2003.12월

○○ 면 사무소에 원본이 제출되어 없는 상태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 산업이 2005.12.15.

○○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보낸 『2003년도

○○ 과수조합 직접공사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건은 쟁점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 산업이 쟁점 시설을 100백만원(공급가액)에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을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