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14 선고일 2006.12.13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

5.

6. ○○도 ○○시 ○○구 ○○동 1242번지 소재 청구외

○○ 종합터 미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동 같은 번지 소재

○○ 종합 터미 널 상가 3층 30호 등 18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상가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10.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831,164,000원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지점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 지방검찰청

○○ 지청(이하 “

○○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2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분 부가가치 세 131,391,900원을【별지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3.

3.

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상호저축은행 통장사본(*-01-71-00**-1)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사실을 증빙으로 제시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 지청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계약금과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0.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지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지점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 지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390,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자료와 관련된

○○ 지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성낙

○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성낙◎은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던

○○ 종합터미널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 (이하 “(주)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성낙

○ 과 성낙◎을 합쳐 “피고인들 ”이라 한다)로서 2005.7.1.

○○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이다. 나) 위 (주)

○○○ 은 수도권물류센터 부지매입 등에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의 이유로 위 (주)

○○○ 명의로는 추가적인 금원대출이 불가능하자

○○ 종합터미널상가 중도금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성낙

○ 은

○○ 무역(주)로부터, 피고인 성낙◎은 인척인 강섭

○, 강석

○, 신한

○와 (주)

○○○ 의 관련회사인 (주)

○○○ 물류, (주)○○정보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는 한편,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주)○○○ 부사장인 공소외 이한

○ 으로 하여금 이금

○, 박승

○, 이환

○ 으로부터 대출명의를 각 빌리게 하여 동인들 명의로

○○ 종합터미널 상가에 대한 가공의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중략) 총 9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3.

2.

19. 금 506,011,650원, 2003.

25. 금 6,998,339,450원을, 2003.

10.

1. 금 3,504,860,800원을 대출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009,211,900원을 편취하고,

  • 다) 위와 같이 위의 대출 명의자들과 가공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 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46매 공급가액 10,552,66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표자 동 층 호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 종합 터미널(주) (청구외법인) (주)

○○ 정보 (청구법인) 이재

○ A 3 30~47

21. 166,234,800

1. 831,164,000 합계 997,398,800

4.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받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입금표, 중도금청구법인명의 대출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쟁점 상가의

○○ 종합터미널 분양계약서(2003.

3. 21)에 의하면, 분양금액 중 계약금 10%는 계약시 납부하기로 하고, 1차 중도금 내지 3차 중도금 50%는

10.

22. 이내 납부하는 것으로 아래<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분양계약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18매)에 의하면, 계약금 210,079,290원을 청구외 법인이 수령하고 청구법인에게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와 청구외법인의 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 관련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대출계좌(*-01-71-****-1)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2003.

10.

1. ○○○상호저축으로부터 1,050,396,400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지급 관련 자금원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실 분양의 증빙으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상의 1차~3차의 중도금 1,050,396,401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914,280,400원(공급가액 831,164천원×1.1) 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과 대출금의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원시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지청의 공소장에 의하여 ○○ 종합터미널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

○○○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성낙

○ 이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쟁점상가 등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단순히 형식적인 분양 계약서로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 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사 업 자 등록번호 호수(3층) 신고내역 결정내역 병합명세 매입금액 환급세액 128-85- 30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03 128-85- 31 40,34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04 128-85- 32 44,684,000 4,468,400 7,063,640 심사부가 2006-0405 128-85- 33 49,517,000 4,951,700 7,827,640 심사부가 2006-0413 128-85- 34 40,356,500 4,034,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07 128-85- 35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09 128-85- 36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1 128-85- 37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4 128-85- 38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6 128-85- 39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9 128-85- 40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2 128-85- 41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7 128-85- 42 85,040,500 8,504,050 13,443,200 심사부가 2006-0420 128-85- 43 41,307,000 4,130,700 6,529,810 심사부가 2006-0406 128-85- 44 41,307,000 4,130,700 6,529,810 심사부가 2006-0408 128-85- 45 85,040,500 8,504,050 13,443,200 심사부가 2006-0410 128-85- 46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5 128-85- 47 40,356,500 4,035,650 6,379,550 심사부가 2006-0418 합 계 831,164,000 83,116,400 131,391,9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