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이 매입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대신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이 매입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대신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내용 청구법인은 2001.
6.
25. ○○시 ○○구 ○○동 891-34번지 에서 주식회사
○○○○○ 라는 상호로 무역대 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이○○ (
○○ 상사, 이하쟁점매입처 라 한다) 으 로 부터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292,590,280원, 2005년 제2기 5,523,589,097원의 세 금 계 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 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 을 조세 범처벌법 제9조 등 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 청장에게 고발하 는 한편,
9.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 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60,43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34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청구를 하였다.
5.
○○○○ 반도체로부터 취득 한
○○ 도
○○군
○○ 면
○○ 리 620-11외 6필지 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 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67억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빌 려주면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 나. 쟁점매입처는 변제기일인 2005.
6. 30.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
8.
2. 본등기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기 위임받은 조세관련 사무처리권에 기하여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05.
8.
11.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한 것으로
- 다. 실제 재화의 공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임의발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 서를 발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대 표 김
○○ 을
○○○○ 지검에 고발하였으므로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 분은 정 당하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대신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 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5. 병원을 설립하고자 주식회사
○○ 반도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0억원(토지 3,318백만원, 건물 4,590백만원, 기계류 1,092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주식회사
○○ 반도체로부터 쟁점매입처로
6.
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에 의하여 확 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
5.
31. 쟁점매입처에 6,75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2005.
1.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을 90억원에 청구법 인에게 매도하기로 추가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2005.
6. 3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인 도 및 명 도하기로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명기하지 않고 있음 이 매매예약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5년 7월말 현재 쟁점매입처에 총 대여한 채무는 10,443백만 원임이
○○ 지방법원
○○ 지원(2006
○○ 103 가압류이의)의 2006.
9. 4.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가 대여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2. 경료하였다.
5. 청구법인은 등기이전된 건물부분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292,590,280원(고철), 2005년 제2기 5,523,589,097원 (2005.
7.
31. 기계류 487,778,892원, 2005.
8.
2. 건물 5,035,810,205원)의 세금 계 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대신 작성하여 부 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06년 8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세금계산서사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처 대표 이
○○ 의 2006.
8. 14.자 문답서에 의하면본인(이
○○)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아니다, 쟁점매입처는 사업을 위 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만 해 놓 았다라고 진 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 김
○○ 의 2006.
8. 28.자 문답서에는세금계산서 수취는 청구외 김○○과장에게 받으라고 지시하고 2005.
8.
확인하 였다,세금계산서도 이○○이 주어서 받은 것이다, 쟁점매입처가 작 성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작성해준 세금계산서 양식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같은 사무실에 같은 컴퓨터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같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5. 지방검찰 청장에 게 청구법인의 대 표 이 사인 김
○○ 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 급을 받음) 및 특 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 매입처와 포괄 적인 세무업무 위탁 및 세금계산서 발급 거절에 연유한 것 으로 실제 재화의 공 급거래가 있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취득하여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 유권 이전할 때의 매 매예약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문구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 반도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90억원 (토지 3,318백만원, 건물 4,590백만원, 기계류 1,092백 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계약하였으나 쟁 점매입처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쟁 점세 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 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0억원(토지 2,631,460,713원, 건 물 5,035,810,205원, 고철 292,590,280원, 기계류 487,778,892원, 부가가치세 552,359,910원)으로 세금계산 서를 대신 작성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 을 조세범처벌법 에 의거
○○○○ 지검에 고발한 사실로 보 아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 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