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증빙이 없으므로 건축반장으로서의 단발성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매출과세표준을 산정시 건축주가 제공한 건설자재비용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건축주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증빙이 없으므로 건축반장으로서의 단발성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매출과세표준을 산정시 건축주가 제공한 건설자재비용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ㅇㅇ 세무서장이 2006. 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 과세기 간 부 가가 치세 45,877,250원의 부과처분은
1. 과세표준에서 107,325,85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ㅇㅇ 세무서장은 청구외 xxx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31-12번지 토지 및 건물을 2005.5.30. 양도하고 2005.7.29.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면서, 양도부동산의 취 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금액 213,880,000원(이하 “쟁 점공사액” 또는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 보하였다. 처분청은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 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한 후 2006.6.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 치세 45,877,25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6.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시 건축주의 지휘하에 공사감독을 대행한 것으 로 사업성과 독립성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공사자재비는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당시 표준계 약서, 공사내역서, 영수증, 송금명세를 보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공사자재비를 xxx이 직접 구매하고 청구인은 공사자재비 외 인건비와 기타비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xxx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도급계약서상 공사자재비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으로는 공사자재비를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주청구)와 ② 독립된 사업자로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공사자재비용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서울 ㅇㅇ구 ㅇㅇ동 631-12번지 3.착공년월일 1999년 08월 21일 4.준공년월일 1999년 12월 31일 5.계 약 금 액 21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계약보증금 없음 7.선 금 23,000,000원 8.기성부분금 필요시 기성청구 9.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협의하에 결정 10.하자담보책임 공란 11.지체상금율 공란 12.대가지급 및 지연 이자율 공란 첨부물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계약년월일 1999.8.21. 도급인 서울 ㅇㅇ구 ㅇ동 APT ㅇㅇㅇ동 ㅇㅇ호 xxx 수급인(청구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림APT 2-1203호 ㅇㅇㅇ 첨부 공사내역서상 공사금액 명세
① 순공사비 193,446,120원 (재료비 118,058,440원+노무비 63,237,430원+경비 12,150,250원)
② 공과잡비 17,433,880원
③ 설계 인허가비 3,000,000원
④ 합계: 213,880,000원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xxx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명세 는 【표2】와 같으며 총 13회에 163,880천원을 청구인이 영수증에 날인하여 교 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2】 공사대금 영수증 수취명세 (단위: 원) 영수일자 금 액 영수증상 기재내용 요약 1999.08.21 23,000,000 ㅇㅇ동631-12 보수공사 착수금으로 영수 1999.09.05 20,000,000 통장입금을 확인함. 1999.09.17 20,000,000 RMC구입 및 장비, 인건비 등 1999.09.21 10,000,000 공사대금 영수 1999.09.22 17,000,000 씽크 및 붙박이장 공사대금 선수금으로 영수 1999.10.02 25,000,000 공사대금 영수(3차례로 통장입금) 1999.10.04 10,000,000 9월 노임으로 영수 1999.10.13 10,000,000 타일,텍스,석고보드 자재대금 영수 1999.10.30 8,000,000 위생도기 구입금액 영수 1999.11.18 7,680,000 공사대금으로 영수 1999.11.19 7,200,000 공사대금으로 영수 1999.12.03 3,000,000 조경 디딤돌 금액으로 영수 1999.12.16 3,000,000 공사대금으로 영수 총 13 건 163,880,000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xxx이 진술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xxx 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를 계획하면서 도급을 줄 경우에는 자재선정이나 취향에 맞출수 없어 xxx의 배우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친구이자 건설업계 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 며, 초기에 공사비용을 115,500,000원으로 예상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감독을 위임하였으나, xxx이 직접 공사자재를 선정하여 예상보다 2배의 공사비용이 지출되어 정산금액인 쟁점공사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빙을 만들어 달 라고 요구하여 표준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xxx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의하면, xxx은 ㅇㅇ무역(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 1994.4.1.개업, 도매.무역/의류잡화)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10.14.부터 2005.6.7.까지 쟁점부동산과 연접지번의 부동산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 소득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이나 다른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 및 2000년을 제외하고 【표4】와 같은 소득자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 소득자료 발생현황 (단위: 원) 연도 소득 종류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종목 2005 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ㅇㅇ산업건설 건설/건축공사 22,300 2004 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종합건설(주) 건설/주택건축 10,500 근로 6,300 부동산 주택임대 7,400 2003 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종합건설(주) 건설/주택건축 12,700 부동산 주택임대 3,600 2002 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종합건설(주) 건설/주택건축 12,600 2001 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종합건설(주) 건설/주택건축 12,303 2000 소득자료없음 1999 소득자료없음 1998 퇴직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ㅇㅇ주택 건설/ 일반건축공사 12,390 근로 12,813 1997 근로 34,434 1996 근로 35,964 5) 당심에서 xxx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의 친구로 쟁점공사를 부탁한 청 구외 ㅇㅇㅇ에게 계좌송금액과 계약서상 공사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ㅇㅇㅇ은 공사자재대금이나 기타비용은 직접지출하거나 청구인에게 전 달하여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도급계약서는 최종 공사비용을 합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6. 쟁점공사한 양도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축신고필증, 사용승인서에 의하 면, xxx은 1999.10.29 쟁점부동산의 1층을 증축하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 도변경하여 신고한 사실과, 1999.10.28. 관할구청으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고용에 의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자재구입내역이나 구 체 적인 공사인부 등의 인건비 지급내용은 오래되고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 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과세대상용역의 범위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공사완료후에 작 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공사내역과 지출금액을 근거로 작성된 점, 영수증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xxx의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xxx과 쟁점 공사의 현장감독의 지위로서 고용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인 xxx도 관련된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건설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는 xxx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자재비에 대해서는 건축주인 xxx은 건설자재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급계약서상 “자재비의 품목 및 수량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점, 영수증상 위 생도기, 타일, 조경디딤돌 등의 공사자재를 구매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있고, xxx은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서도 영수증을 별도로 받았으며,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110,680천원)이 쟁점공사액(213,880천원)에 못미치고 입금후 바로 여러명에게 분산되 어 인출된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자재구입은 xxx이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리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 사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xxx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필요경비산입한 자재비용을 별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의 직접공사비 집계표상 재료비 118,058,44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