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98 선고일 2007.02.26

거래처의 상호변경전 거래임에도 공급받는자란에 변경된 상호로 기재된 점,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대납한 점, 거래처와 수금직원의 수금내역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 8. 7. 청구인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8. 1.

○○ 북도

○○ 시

○○ 면

○○ 리 000번지

○○ 대학교 창업보육센타 4동 000-0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엘디에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 2006. 5.

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6. 1. 25.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전자(대표: 김

○○, 사업자등록번호: 403--***,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01,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 되었다하여 2006. 2. 9. 수정신고 하였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매출이 없음에도 직원인 청구외 김

○○ 가 가공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7.3. 처분청에 11,919,145원 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 8. 7.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추가적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2005. 8. 1)을 한 이후 2005. 12. 31.까지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직원인 청구외 김

○○ 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사실은 신규 개업 후 원재료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2006. 1. 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06. 2. 9. 수정신고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명백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고 수정신고도 확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제시하여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정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101,5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2006. 2. 9. 수정신고 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는 매출이 없음에도 직원인 청구외 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 신고하였다 하여 2006. 7. 3. 과다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일자) 매출내역 매 입 세 액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차감납부할 세 액 금액 세액 당초신고 (2006.1.25) 0 0 1,823 0 0 △1,823 수정신고 (2006. 2. 9) 101,500 10,150 1,823 △1,823 1,571 11,721 무납부고지 (2006. 4. 14) 101,500 10,150 1,823 △1,823 1,769 11,919 경정청구 (2006. 7. 3) 0 0 1,823 10,096 0 △11,919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경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6. 8. 7.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2007. 1. 11.)과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답변을 기재한 내용증명(2007. 1. 일자불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06. 5. 2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와의 통화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가 실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통화일 현재는 결산이 끝난 상태라 정정도 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화내용은 맞지 않으며 명함이나 호칭은 청구외 김○○가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본인이 사장이고 거래 사항을 물어 보아 짜증을 낸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외 김○○와 거래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하이테크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가 운영하다 어려움으로 잠시휴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회사명을 ○○LDS로 변경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LED 거래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문제를 청구외법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책임지어야 할 사항이고 또한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외법인에서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추가 소견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시인하였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심에서 2006. 1. 10. 청구외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업원들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원자재 값과 급여에 사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직원인 김○○가 2006. 2. 9. 쟁점세금계산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청구외 조

○○ 세무사가 직원 김○○의 의뢰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2006. 6. 1.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 세무서장의 검토조서(2006. 7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정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일반매입은 총 14,924천원이나 매출은 101,500천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5. 12. 8. 주식회사

○○ 코리아에서 주식회사

○○ 전자로 법인명을 정정신고 하였으나, 2005년 10월 내지 11월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는 2005. 12. 8.자로 변경된 법인명인

○○ 전자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소급하여 작성되고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

  • 나) 청구외법인에 결재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외법인은 결재내역을 제시하며 매입한 자재 불량으로 조립하여 출하한 제품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매입금액 111,650천원 중 어음 21,505천원을 2006. 2. 24. 지급하고 나머지는 클레임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결재한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클레임 관련 서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직원인 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실제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관계가 있었다면 거래당사자의 실지거래에 대한 주장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클레임이 발생하여 21,505원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경정청구시 주장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자재값 및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후의 법인명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란에 기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대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