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2.8.16.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에서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11.17. 폐업한 의류도매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204-81-****,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60,780천원(5매, 공급가액기준,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위장세금계산서(실지거래처 청구외
○○○ 206-18-****, 이하 “무자료매입처”라 한다)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9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시
○○ 구
○○ 동
○○ 시장에서 약 20여 년간 직원도 없이 원단 및 의류판매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거래의 증빙을 챙기기보다는 제품의 품질만 맞으면 다양한 거래처의 상품을 실물 구입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인
○○ 및
○○ 등에 납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덤핑의류를 구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매입, 매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 세무서장에 의해 양천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서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은 “실물은 무자료매입처에 근무한다고 하는 이○○와 정○○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이
○○ 가 가져다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금융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거래흐름으로 보아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9.4.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한 의류 도매업체로서 2005.11.29 자료상혐의로
○○○ 세무서장에 의하여
○○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서울시
○○ 구
○○ 동
○○ 시장에서 약 20여년간 직원도 없이 원단 및 의류판매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라고 하면서 거래의 증빙을 챙기기 보다는 제품의 품질만 맞으면 다양한 거래처의 상품을 실물 구입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인
○○ 및
○○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년 4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물은 무자료매입처에 근무한다는 이○○과장과 정○○으로부터 매입하고 이○○과장이 가져다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와 심사청구중 상기 사실에 대하여 확인 전화에 수긍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물은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실적표(계좌번호: *-04-**, 2005.10. 11.부터 2005.10.18.까지, 9회 PB송금액 23,600천원,
○○ 은행
○○ 지점)와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21-**-772, 2005.7.26.부터 2005.9.5.까지 31 회 전화이체 송금액 149,500천원, 국민은행 을지로5가 지점)를 제시하고 있지만, 쟁점거래처의 폐업일(2005.6.30.폐업) 이후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대금지급을 위장한 금융증빙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5. 상기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점과, 청구인은 2006년 4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실물은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이
○○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