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공사원가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95 선고일 2006.12.26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지만,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공사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4.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327천원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 45,00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5.18. 설립이후 상하수도공사 전문건설업 및 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9.24.부터 2004.6.30까지 청구외 ○○(주)의 ○○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중 우․오수관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45,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수하였다 하여, 가공 매입으로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 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327천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천원을 2006.8.4.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직원인 청구외 최○○와 최○○의 후배 청구외 박○○에게 쟁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2003.9.24.부터 2004.6.30.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최○○와 박○○이 청구외 ○○(주)과 합의하여 작성한 쟁점공사의 시공참여 약정서 및 공정표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대행하였 고 공사에 투입한 중기의 사용료 등 대금을 실제 지출하였음이 금융거래 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가공 매입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 주장하는 박○○과 청구법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이 실제 공사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세무서장은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자료상으로부터의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처에 대하여도 실지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은 법인 소득계산상 손금 부인하여 고지․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청구외 ○○(주)과의 시공참여 약정서(약정일: 2003.9.24)와 공정표 등과 예금거래 명세서에 의하여 2004.6.30.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시공(도급금액 520백만원)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직원 중 시공 경험이 있는 청구외 최○○에게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도록 하였으나, 최○○는 자신의 후배인 청구외 박○○의 건설업 경험을 내세워 박○○에게 쟁점공사의 토목 공사등 일부를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박○○을 통하여 토목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2004.1.5 청구법인이 발주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9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4.1.6. 박○○의 농협 계좌에 49백만원을 이체한 사실과 쟁점공사 중 다른 토목공사 관련 매입도 박○○에게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동안 360백만원이 지급한 사실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최○○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2003년~2005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2년까지 (주)○○이라는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던 박○○은 2003년이후 쟁점공사의 종료시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토목 관련 분야를 건설업 경력자인 박○○ 책임하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명세에 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으로 판단하여 손금 부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사실 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박○○이 직접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기임대 관련 수입누락(45백만원)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