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가건물을 분양하였으므로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가건물을 분양하였으므로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 양○○, 오○○, 이○○(청구인을 포함한 이상의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변○○(이하 “변○○”이라 한다)과 함께 2003.5.30.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도 ◎◎시 ◎◎구 ◎◎동 1051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사로 부터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아, 2003.6.3.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동업지분: 변
○○ 과 청구인은 각각 3/12, 나머지 공동사업자는 각각 2/12)을 하고, 2003.6.15.부터 일반분양,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2.5.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 중 변○○을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키고 변○○의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사업장의 201~203, 205~208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변○○에 이전한 다음,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71,567천원으로 신고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예상분양내역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065,844천원으로 경정하고, 2006.4.5. 청구인들의 대표 자인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12,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변○○의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작성한 예상분양내역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변○○은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예상분양내역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변○○과 청구인들은 2004.2.5. 동업해지계약서를 체결하여, 변○○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청구인들로부터 이전 받았음이 동업해지계약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5.12.22.~2006.2.1.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변○○에 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한바,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예상분양내역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인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812,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쟁점상가에 대한 예상분양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예상분양가 대비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은 52.27% 인바, 기분양된 쟁점사업장의 1층과 3층 소재 다른 상가들도 청구인들이 작성한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상분양가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52.38%)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상가에 대한 예상분양내역> (단위: 천원) 호 수 예상분양가 당초신고가액 차이 건물+토지 건 물 건물+토지 건 물 건물+토지 건 물 201호 867,100 453,233 528,683 291,463 338,417 161,770 202호 881,600 460,812 537,524 296,337 344,076 164,475 203호 1,197,600 625,985 730,194 402,556 467,406 223,430 205호 758,400 396,416 462,407 254,925 295,993 141,491 206호 758,400 396,416 462,407 254,925 295,993 141,491 207호 758,400 396,416 462,407 254,925 295,993 141,491 208호 643,900 336,566 392,594 216,437 251,306 120,129 합 계 5,865,400 3,065,844 3,576,216 1,971,567 2,289,184 1,094,277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변○○에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출자지분 반환으로 이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공급가액의 산정은 동법 제13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예상내역은 이를 제3자인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을 때 예정하고 있는 판매가액이며, 기 판매된 쟁점사업장의 다른 상가도 이를 기초로 판매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작성한 분양예상내역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