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93 선고일 2006.11.20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은 2003.5.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341-36번지에 등기발송하였으나 2003.5.14.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음이 등기우편 반송봉투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공무원은 고지서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03.5.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시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같은법 제8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2003.5.2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2003.6.5.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날(2003.6.5.)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9.3.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6.10.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