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92 선고일 2006.11.27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서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호와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 이 2006. 10. 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09,1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19,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8,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1993.2.3. □□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산업(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3천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공급가액 50,000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공급가액 36,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3개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 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6,709,160원, 2003년 제1기 7,719,000원, 2003년 제2기 5,468,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업한 이래 가공 또는 부실거래자료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결속선, 못, 철제품 등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건설회사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가격조건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일 이후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자료상 실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남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심사청구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선재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음이 사진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철제품 등을 매입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가계수표, 계좌이체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만으로는 발행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계좌이체금액 21,553천원(추가 제출한 내역 포함)은 계좌이체 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2,610백만원 중 1,422백만원이 가공이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예고 통지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처분청과 쟁점거래처 조사관서는 동일함)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 가) 쟁점거래처 대표자 안◎◎은 2002.1.10. 개업하여 일반철물 및 건축자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6.30. 고액체납으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미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선재가 2004.5.1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명서에 기록하고 있고,
  •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대금증빙이 없고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세금계산서 수취자 해명 검토서에 기록하였으며,
  •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처분청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매입에 있어서는 일부거래가 매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과 매출의 상당부분을 가공거래로 분류하였고, 실행위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그의 남편 이○○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은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연접한 필지에서 2000.8.16~2000.12.31. 기간 동안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3.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 1기~2003. 2기 기간 동안에 총매출액 2,610백만원 중 1,422백만원을 가공매출하였으며, 같은 기간 총매입액 1,197백만원 중 111백만원은 위장매입하고 잔액 1,086백만원은 가공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중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에 결속선 가공공장과 제품 보관창고를 두고, ①대산선재, ②대산철강(주), ③화신직선, ④△△산업, ⑤(주)△△선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왔으며 그 중 쟁점거래처인 ④△△산업으로부터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아들은 2000.2.29~2001.12.3. 기간 동안 ②대산철강(주)의 대표자였으며, 2002.1.10~2004.6.30. 기간 동안 사업한 쟁점거래처(④△△산업)의 대표자는 안◎◎(411216-2058)이고, 2004.5.10.부터 현재까지 사업 중인 (주)△△선재의 대표자는 안☆☆(381212-2251)으로서 3인은 친인척 관계이고, ②대산철강(주)이 2001년 제2기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이○○이 대금결제 내역을 기록하고 서명한 것도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서류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일자: 2002.1.16), 쟁점거래처의 현재 사업장 외관 사진,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란 사본, 청구인의 국민은행통장(757-25 -0008-***)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02.1.16.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쟁점거래처 사업장은 외관 사진으로 보아 가건물이며 제품 야적창고로 보이고,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란 사본 6면은 부분적인 자료로서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되어 27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며느리 청구외 이◇◇에게 송금된 금액은 2002. 2기에 464천원을, 2003. 1기에 11,431천원을, 2003. 2기에 8,357천원, 합계 20,252천원임이 확인된다.

6. 당심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2005년 제2기까지의 누적부가가치율은 38.93%로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부실거래 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7.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일한 사업장에는 (주)△△선재가 현재도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자료상 실행위자 중 한 사람인 이○○이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호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영위한 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설치된 가건물에 제품이 야적된 모습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어 실물거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계좌이체 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결제금액이 공급대가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으나, 결제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상관행상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일부이지만 계좌에 의하여 송금한 금액 20,252천원이 확인되고, 가격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계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신고성실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