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91 선고일 2006.11.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실제 금지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23번지에서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 로서, ○○특별시 ○○구 ○○동 55번지에 소재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골드(2002.3.6. 개업, 2005.8.31.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3년 제1기에 5,499천 원, 2003년 제2기에 11,099천원, 2004년 제1기에 5,699천원, 2004년 제2기에 11,300천원 등 합계 33,59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0월 쟁점법인 등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2,7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6,9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92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 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입대금은 모두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는바,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외 ○○골드(주)의 대표자 청구외 이○○이 나까마에게 매입한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을 자료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06.2.16.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2005년 10월 쟁점법인 등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골드(주)의 대표자 청구외 이○○은 나까마에게 매입한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법인 등 7개 법인을 만들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맞추어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실제 금지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도 자료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 후 곧바로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반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