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고 및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건물의 사용승인인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어겨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청구법인이 신고 및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건물의 사용승인인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어겨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세무서장 이 2006. 9. 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0,000원은, 2006.
2. 16.자 공급가액 30,000,000원 및 2006.
2. 28.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뉴○○(대표자: 정○○, 이하 “뉴○○”라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지상에 목욕장 및 헬스장 등 용도의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12억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5년 제 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
2006. 4월 초순경 ○○세무서장은 위 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6.
2. 8.)까지 총공급가액 12억원 중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뉴○○에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공급가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2006.
9.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 심사청구를 하였다.
1.
6.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6.
2.
8.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등 2건 총 3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처 뉴○○가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위 쟁점1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1세금계산서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서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아래 “나”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변경 공사계약에 따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쟁검건물 공사를 하였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1. 30.까지 마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비사항 보완 및 하자보수 공사 등으로 인하여 2006.
2.
7.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2006.
3. 30.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6.
2.
8. 이후에도 타일․벽지 등 마무리 공사를 2006. 3월말까지 진행하였으므로 2006.
2. 15.의 30,000,000원, 2006.
2. 28.의 30,000,000원 등 2건 총 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28. 청구)를 살펴보더라도 도급금액 총 12억원 중 2006.
2.
28. 현재 기성 누계금액은 860,00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1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거래처 뉴○○에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되었다면 거래처 뉴○○가 2006년 2월 및 3월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쟁점1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뉴○○가 쟁점1세금계산서를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2006.
4. 24.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 등이 거래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을 보여줄 뿐 이렇게 제시된 세금계산서 등이 실제 공사기간을 입증하여 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2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완료일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5.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생략)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6. 2. 8.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 뉴○○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06. 4월초 현지확인 당시까지 쟁점1세금계산서는 발행․교부되지 않았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을 지나 발행․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 복명서에 첨부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제9회 기성금청구서”를 살펴보면 이 청구서는 청구법인이 2006.
2.
28. 청구한 것으로서 공급가액기준 총도급금액 12억원 중 전회까지 8억원을 기성으로 청구하였으며, 금회에 2006.
2. 16.자 기성금액 30,000,000원과 2006.
2. 28.자 기성금액 30,000,000원 등 합계금액 60,000,000원을 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뉴○○의 월별 조기환급 신고자료에 의하면, 뉴○○는 아래 <표1>과 같이 2005. 9월부터 2006. 4월까지 매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1세금계산서 2매에 대해서는 2006. 2월 및 2006. 3월 환급 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06. 4월 예정신고 시 신고하였다. <표1> 뉴○○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내역 과 청구법인 매출 (단위: 천원) 신고연월 공급연월 총매입 뉴○○ 신고 청구법인 매입 청구법인 제시 세금계산서 건수 공급가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2005. 9월
2005. 8월분 252,670 2 250,000
2005. 8. 2 150,000
2005. 8.23 100,000
2005. 10월
2005. 9월분 150,000 1 150,000
2005. 9.13 50,000
2005. 9.30 100,000
2005. 11월 2005.10월분 108,748 1 100,000 2005.10.10 100,000
2005. 12월
2005. 11월분 170,000 1 170,000 2005.11.17 80,000 2005.11.30 90,000
2006. 1월
2005. 12월분 139,090 1 130,000 2005.12.30 130,000
2006. 2월
2006. 1월분 30,000 0
• -
• 2006. 3월
2006. 2월분 111,877 2 60,000
2006. 2.16 30,000
2006. 2.28 30,000
2006. 4월
2006. 1예정 340,000 2 340,000
2006. 1.16 200,000
2006. 2. 8 140,000 합계 1,302,385 1,200,000 1,200,000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2006.
3.
30. 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6. 2월 이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타일․벽지․싱크대․환풍기․배관자재 등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8개업체, 공급대가 33,930천원)를 제출하였고, 석재공사․미장공사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및 영수증(12개 업체, 공급대가 75,250천원)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업체에 대한 매출은 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일반적으로 입금표 및 영수증은 공급받은 용역 및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이므로 영수증 등의 작성일자가 곧 용역 및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입금표 및 영수증(12개 업체, 공급대가 75,250천원)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및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타일․벽지 등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6개 업체, 공급대가 29,850천원)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인일 이후로 공급일자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뉴○○ 하나라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청구주장과 같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가 행하여 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2세금계산서 2건 60,000,000원은 공급시기를 어겨 거래처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않는다.
8. 한편, 쟁점건물의 “제9회 기성금청구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쟁점건물 공사매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은 2006.
2. 8.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부 미진한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2006.
2. 8.이전에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대로 2006.
16. 및 2006.
2. 8.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인 2006.
1.
16. 및 2006.
2. 8.에 교부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으로써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제9회 기성금청구서”에 의하면 2006.
2. 28.까지 340,000,000원을 기성청구하지 않고 남겨 두었는바 이때까지 쟁점1세금계산서는 발행․교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2006. 4월초에 실시된 ○○세무서의 뉴○○에 대한 조기환급 현지확인 당시에도 거래처 뉴○○는 쟁점1세금계산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2006. 4월초까지도 거래처에 교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쟁점1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뉴○○에 교부되었다면 2005. 9월부터 매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던 뉴○○로서 2006. 2월 신고 매입액이 30,000천원, 2006. 3월 신고 매입액이 111,877천원으로 그리 많지 않아서 쟁점1세금계산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매입을 2006. 2월 및 2006. 3월 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할 이유가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하였더라도 공사기간이 2006. 3월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승인일 이후가 공급시기라면 공급일자를 사용승인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2006.
16. 및 2006.
2. 8.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역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