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확정일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87 선고일 2006.11.27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

3. 13.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다 2006.

3.

15.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에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내셔날(대표이사 박

○○,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신발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출처가 발행한 약속어음 7매 229,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어음이 부도(2005.

11. 6.~2006. 3. 20.)처리됨에 따라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20,818,178원(이하󰡒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19,247,774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서를 2006.

4.

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 (이하 󰡒대손확정일󰡓이라 한다)하기 전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6.

8.

2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쟁 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래처의 부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대손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과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그리고 청구법인의 지점인

○○○○ 주식회사는 2006.

7.

5. 폐업하여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손세액은 그 대손확정일(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이 속하는 과세 기간 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의 부 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전에 폐 업하는 경우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의 지점인

○○○○ 주식회사는 2005년 2기 예정신고 이후부터 폐업한 2006.

7. 5.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는 등 본점인 청구 법 인이 폐업한 날(2006.

3. 15.) 이전부터 사업장 운영을 중단 하였으며, 대 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지점사업장의 폐 업일은 쟁점대손세액공제와 관 련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대손확정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 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3.

13.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다 2006.

3. 15.자로 폐업하였음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중 쟁점매출처에 신발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출처가 발행한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어음이 부도(2005.

11. 6.~2006. 3. 20.)처리됨에 따라 대손세액으로 20,818,178원을 공제하여 19,247,774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서를 2006.

4.

3.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1매 43,096천원 및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14건 497,744천원, 2005년 제2기 9건 130,906천원, 합계 공급가액 671,746천원을 거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대손확정일)하기 전에 폐업(2006.

3. 15.)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6.

8.

23. 청

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2006.

8. 31.자에 부가가치세 3,712,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대손세액공제 검토 내역 <표1> (단위: 천원) 번호 어음번호 대손금액 대손세액 부도확인일 대손확정일 대손사유

검 토

① 자가15684587 30,000 2,727

2006. 1.

17.

2006. 7.

17. 부도

대손미확정 (

○○

○○ 동 지점에서 확인)

② 자가15684467 14,000 1,272 2005.12.

16. 〃

③ 자가15684576 25,000 2,272

16. 〃

④ 자가15684707 30,000 2,727

7. 〃

⑤ 자가15684853 30,000 2,727

7. 〃

⑥ 자가15684854 50,000 4,545

20. 〃

⑦ 자가09302955 50,000 4,545

• - 〃 부도 확인 받지 않음 합계 229,000 20,815

2. 판단 청구법인은 상대방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대손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과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부가46015-253, 1998. 2.

16. 등 다수)에서도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지점인

○○○○ 주식회사는 2005년 2기 예정신고 이후부터 폐업한 2006.

7. 5.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는 등 본점인 청구법인이 폐업한 날(2006.

3. 15.) 이전부터 사업장 운영을 중단 하였으며, 대 손세 액공제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지점사업장의 폐 업일은 쟁점대손세액공제와 관 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앞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명시된 어음 ①~⑥까지는 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대손이 확 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며, 어음 ⑦은 금 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도어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어음 모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