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자료상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면서 통보받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82 선고일 2006.12.13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는 기존 공사실적 등이 없어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면서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계좌로 쟁점공사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를 ○○도 ○○군 ○○면 ○○리 ○○번지의 ○○비치텔(건축주 김○○) 신축공사(도급금액 990백만원, 이하󰡒쟁점공사󰡓라 하고 그 금액을󰡒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사 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준 자료상으로 2005.8.8.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다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2003.10.27. 청구외 (주)○○저축은행에 신축중이던 건물과 대지(감정가액 111,075천원)를 담보하고 건축주 김○○이 6억원을 대출받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김○○󰡓가 연대보증하고 그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함.

2. 미장, 설비, 도배, 전기 등 마무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관련 공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각서함.

3. 2005.2.14.자 부동산 가압류결정문(○○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6월경 건축주 김○○과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1,052,700천원에 도급계약하였고, 2004. 6월 쟁점공사가 끝나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금액 중 4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됨.

4. 쟁점법인의 ○○농협 계좌 ○○-○○-○○호(이하󰡒쟁점계좌󰡓라 한다) 2003.10.28~2004.6.29.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건축주 김○○이 입금한 297,990천원이 당일에 대부분 공사비 등으로 CD대체되고 나머지는 쟁점법인의 대표 이○○과 청구인 계좌로 CD이체되는 등 쟁점계좌에 대한 입․출금은 청구인이 주로 하였음.

5. 건축주 김○○이 2006. 5월 언니의 아들 김○○이 쟁점법인의 이사라고 부르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면서 완공한 모텔을 청구인이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으로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 한 채 같거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리인 정도로 알았다고 확인․날인함. 청구인은 2006.5.10. 처분청에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에, 건축주 김○○의 조카 김○○으로부터 수주받아 자신의 형 김○○가 이사인 쟁점법인에 소개시켜 공사하게 하였으며, 위『2)와 3)』에 대하여도 사실임을 전말서로 서명․확인하였으나,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6.8.1.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39,768,20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94,800원(계 162,163,00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건축주 김○○을 형 김○○가 창업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소개하여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서, 건축주 김○○이 ○○지방법원 ○○지원의 2005.2.14.자 부동산 가압류결정(2005카단○○호)에 대하여 전면 부인을 하면서 제소하겠다고 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고발사건도 현재 계류 중으로서, 건축주는 물론 쟁점법인과 청구인도 피해가 많음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처분청에서 과세함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인건비 등 실제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제출할 인건비 지급자료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축주 김○○의 언니인 김○○의 아들 김○○(건축주 김○○의 조카)의 추천으로 건축주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면서 건축주 김○○이 심장병으로 가료 중인 당시 건축주 김○○의 언니 김○○이 대리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개인자격으로는 기존 공사실적 등이 없어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청구인의 형 김○○가 등기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오다가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 등의 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자료상 행위를 한 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통보받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호~4호와 제2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 초기인 2006.11.10. ○○지방법원 ○○지원의 2005.2.14.자 부동산 가압류결정문(2005카단○○호)에 따른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청구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심사공무원이 안내한 결과, 총공사비로 2004.6.21.까지 580백만원을 결재한 후 건축주 김○○이 건축공사에 하자를 내세우고 당초 계약한 내용(계약서 제시 없이)을 부인하면서 공사대금 결재를 못하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가압류 결정 신청을 하였다는 추가 주장일 뿐, 청구인이 가압류 결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청구인이 2003. 6월경 건축주 김○○과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1,052,700천원에 도급계약하였고, 2004. 6월 쟁점공사가 끝나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따로 반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2006.5.10자 청구인의 전말서와 건축주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건축주 김○○의 언니인 김○○의 아들 김○○(건축주 김○○의 친정 조카)의 추천으로 건축주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면서 건축주 김○○이 심장병으로 가료 중인 당시 건축주 김○○의 언니 김○○이 대리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05.8.8.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에 대하여 시공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준 자료상으로 보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6.6.20. 처분청에 이 건과 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7.31. 결정한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2005.2.14. 부동산 가압류 신청문의 내용, 즉󰡐건축주 김○○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1,052,700천원에 도급계약함󰡑과는 다르게, 즉󰡐건축주 김○○과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1,089백만원에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주나 그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에 대하여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불채택되었음을 청구인이 알았으면서도 이 건 청구시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청구주장의 근거로 붙인 청구인의 형 김○○와 쟁점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미상)과 김○○의 2006.6.28.자 확인서(인감 여부 불분명하여 당사자 여부도 모두 불분명함)를 살펴보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청구인의 형 김○○는 쟁점공사의 초기 일부만을 공사하였고 잔여공사는 건축주 김○○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인건비 등 실제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인건비 지급자료에 따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리 종결일 현재까지 추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7. 위를 모아보면, 건축주 김○○의 언니인 김○○의 아들 김○○(건축주 김○○의 조카)의 추천으로 건축주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면서 건축주 김○○이 심장병으로 가료 중인 당시 건축주 김○○의 언니 김○○이 대리계약함에 대하여는 사실로서 다툼이 없고, 쟁점법인의 관할인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시공사 명의를 빌려준 자료상으로 조사․확정하여 2005.8.8. 쟁점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 김○○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는 기존 공사실적 등이 없어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면서 자신의 형 김○○가 등기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계좌로 쟁점공사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등으로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