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9 선고일 2006.12.26

귀금속에 대한 소액 매출을 하는 청구인이 지금 매입에 따른 금・은 세공 관련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근거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5,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6.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3월 말경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 및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열쇠 납품 주문을 받고 이에 필요한 지금 2㎏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법인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단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금액을 몇 분 뒤에 매입처이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무역(이하 “(주)◇◇무역”이라 한다)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대금을 허위로 맞추어 놓았던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도 단 몇 분의 시차를 두고 (주)◇◇무역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거래 수법이 동일한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지금 매입자료는 있는 반면 금․은세공 관련 매입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9,1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 신고된 업체가 매입금액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은 단지 몇 분의 시차를 두고 매입처로 신고된 (주)◇◇무역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는 청구외 ◆◆(주), (주)▲▲, (주)▼▼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처인 (주)◇◇무역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국체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3.27. 발행된 1매(공급가액: 12,960천원)와 2003.4.8. 발행된 1매(공급가액: 12,640천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일에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 명의의 확인서(2006.6.22. 작성)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장에는 2003.3.28. 공급가액 1,500천원의 금열쇠를 ▽▽은행에 매출한 것과 2003.4.10. 공급가액 9,675천원의 금열쇠를 (주)△△에 매출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외에도 다수의 귀금속 거래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바, (주)△△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모든 매출이 공급가액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지금 매입자료는 있으나 금․은세공 관련 매입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지금매입 후 절단 가공 등 세공처리는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직접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외주가공제작하고 있으나, 세공작업이 대부분 영세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소액이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수가 어려운 관계로 금․은세공 관련 매입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실재 발생한 거래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귀금속에 대한 소액 매출을 하는 청구인이 지금 매입에 따른 금․은 세공 관련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