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8 선고일 2006.11.13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 번지 소재에서 2000.4.17.부터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시 ○○구 ○○동 ○○-1번지 소재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1매, 공급가액 2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4.7.7.부터 2005.1.3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4.6.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6,2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여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기존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거래 한 것이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결제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자료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가 관련 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및 결제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천원) 구분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비 고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된 계좌 2002.11.25 25,000 2,500 2002.11.25 27,500

○○은행 012---* 예금주: (주)○○골드 무통장입금 합 계 25,000 2,500 27,500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며 이의신청시 2006.5.16.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다.

3. 당초조사관청은 2004.7.7.부터 2005.1.3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하여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2002.2.5.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계좌(196---)는 청구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입금도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청구인이 입금하지 않고 제3자(대리인)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 계좌(012-**--***)에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외법인이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대리인)로 하여금 송금하였다고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등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