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상계 완료한 시점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04.1월경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
수령한 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상계 완료한 시점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04.1월경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7,722,82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제1기 3,751,240원, 2004년 제2기 3,505,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13 소재 건물 2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父인 탄○○(사망일: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10.5.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의 임대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에게 2002.10.5.부터 2004.12.11.(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126,947,1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6.8.17.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2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과 2002.8.5.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아울렛 매장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최초 월인 10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체 지급하지 않아 월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모두 상계되는 시점인 2003.12.18. 청구인 등이 이○○에게 임대료 납부최고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한다는 내용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사실상 자동 해지되었으며 이후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1회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고 또한 이○○은 100억대의 국세체납과 각종 사기사건의 경력이 있는 등 계획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성립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당사자간의 사기 및 위계의 행위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지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으며 또한 사기와 위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당연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인 이○○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 등의 승인하여 완료한 후 2002.10월분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