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대료수입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5 선고일 2007.01.15

임대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전대한 임차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4,108,81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제1기 22,507,440원, 2004년 제2기 19,159,5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562-4외 2필지 소재 건물 2,712.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父인 ◎◎◎(사망일: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1985.8.10. 공동(지분 1/2)으로 신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02.8.5.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에게 2002.10.5.부터 2004.12.11.(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744,125,2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6.8.17.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10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과 2002.8.5.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 매장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최초 월인 10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체 지급하지 않아 월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모두 상계되는 시점인 2003.12.18. 청구인 등이 이◎◎에게 임대료 납부최고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한다는 내용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사실상 자동 해지되었으며 이후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1회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고 또한 이◎◎은 100억대의 국세체납과 각종 사기사건의 경력이 있는 등 계획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성립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당사자간의 사기 및 위계의 행위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지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으며 또한 사기와 위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당연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인 이◎◎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 등의 승인하여 완료한 후 2002.10월분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이◎◎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쟁점금액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통보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서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7.31. 폐업하고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제비용의 지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하등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제3조, 제4조)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초등학교 선배로 쟁점건물을 임차하고도 2002.10월분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통고서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2006.5.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1회분인 2002.10월분만 지급하고 12개월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월임차료를 상계하며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임대료 미납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자동해지 및 명도소송 등 법률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2003.12.18.자 내용통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임이 명도소송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외 이◎◎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매장을 개장하고 2002.12월부터 여러 소매업체(주식회사 ◇◇◇ 등 38개)에 재차 임대하다가 2003.12월~2004.1월경 대부분 소매 점포와 임대용역이 완료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에서 조사한 전대현황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청구외 이◎◎은 2001.12.31. 현재 국세체납액이 160억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이◎◎이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2002.10월분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내용통고서를 보낸 후에도 전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둘째,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월임차료를 모두 충당하고 임대차계약의 자동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통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넷째, 청구외 이◎◎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소매업체 등에 전대하였으나, 2003.12월~2004.1월경 대부분의 소매점포와 임대 해지되었음이 전대현황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다섯째, 청구외 이◎◎은 쟁점임대차계약일 전인 2001.12.31. 현재 국세체납액이 160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보증금으로 이◎◎의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이◎◎이 전대한 소매업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04.1월경 이후에는 쟁점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이 명도소송 결과 추가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년 제1기 및 제2기의 임대용역 공급대가를 “0”으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