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전대한 임차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 사례
임대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전대한 임차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4,108,81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제1기 22,507,440원, 2004년 제2기 19,159,5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562-4외 2필지 소재 건물 2,712.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父인 ◎◎◎(사망일: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1985.8.10. 공동(지분 1/2)으로 신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02.8.5.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에게 2002.10.5.부터 2004.12.11.(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744,125,2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6.8.17.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10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과 2002.8.5.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 매장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최초 월인 10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체 지급하지 않아 월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모두 상계되는 시점인 2003.12.18. 청구인 등이 이◎◎에게 임대료 납부최고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한다는 내용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사실상 자동 해지되었으며 이후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1회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고 또한 이◎◎은 100억대의 국세체납과 각종 사기사건의 경력이 있는 등 계획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성립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당사자간의 사기 및 위계의 행위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지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으며 또한 사기와 위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당연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인 이◎◎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 등의 승인하여 완료한 후 2002.10월분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