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4 선고일 2006.12.0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000는 상호로 2003.11.15. 개업하여 냉동공조,정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대표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7,150천원, 2004년 제1기 24,200천원, 2004년 제2기 22,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1,028,950원, 2004년 제1기 3,350,490원, 2004년 제2기 3,004,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결재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의 개인적인 채무관계 등으로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수시로 현금이나 타인발행 어음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이○○와 당시 작업인부 임○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실지조사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김포경찰서에 고발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53,950천원은 자료상 거래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이 건 거래대금으로 현금 및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나 청구외 이○○의 금융자료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제2기 7,150천원, 2004년 제1기 24,200천원, 2004년 제2기 22,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중에 대부분 실지거래가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김포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현금과 타인발행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와 당시 작업현장 인부였 다고 하는 청구외 임○문의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보통예금 거래 내역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이○○와 작업인부 임○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결여되며, 약속어음의 사본을 보면 배서내용이 없어 거래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예금거래 내역표에 의해 인출된 현금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전부 부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