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인지, 사건수임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2 선고일 2006.12.27

쟁점계좌는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관리계좌로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을 사건수임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

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994.5.27.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503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6.3.18.~2006.4.14. 기간 동안 2000년 ~ 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예금통장(○○은행 75060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614,480,122원(2001년 제2기 125,345,012원, 2002년 제1기 123,016,960원, 2002년 제2기 138,858,830원, 2003년 제1기 119,433,020원, 2003년 제2기 107,826,3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수임료)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6.9.11. 부가가치세 103,608,020원(2001년 제2기 24,316,930원, 2002년 제1기 22,751,980원, 2002년 제2기 24,404,430원, 2003년 제1기 17,200,740원, 2003년 제2기 14,933,940원)을 청구인에 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 ~ 2003년도 변호사 수임료 누락에 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임료 누락분이 아닌 상당한 입금액까지 수임료 누락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사건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도 ~ 2003년도 변호사 사건수임료 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제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적용도의 대여금 회수액 105,630천원(2001년 54,487천원, 2002년 30,778천원, 2003년 20,365천원) 및 개인 명의로 현금 입금된 금액 42,605천원(2001년 21,500천원, 2002년 1,080천원, 2003년 20,025천원) 등 대부분 소명내용을 수용하였으나,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과소 신고금액 467,768,535원(2001년 130,819,960원, 2002년 195,635,065원, 2003년 141,313,510원)과 수임료누락 시인한 금액 2,727,000원(2001년) 및 대여금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343,072,485원(2001년 190,885,950원, 2002년 66,240,725원, 2003년 85,945,810원) 에 대하여는 관련 이자 상당액의 입금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차용증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아니면 사건 수임료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06. 3. 18. ~ 2006. 4. 14. 기간 동안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 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표1〕과 같이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관련 청구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계 매출누락 (수임료누락) 125,345 123,017 138,859 119,433 107,826 614,480 (쟁점금액) ※ 2001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199,088천원은 미고지

2. 조사청은 2001년 ~ 2003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총입금액 검토내용 (단위: 천원) 구분 총 입금액 신 고 수입금액 쟁점금액 부가세 대여금 회수 등 인 정 계 수임료 확인 대여금 부인액 소명불명 ’01.2기 252,027 89,900 125,345 34,908 67,710 22,727 21,525 15,257 ’02.1기 236,787 72,460 123,017 77,803 45,214

• 19,548 21,762 ’02.2기 212,736 95,300 138,859 117,832 21,027 23,416 △44,839 ’03.1기 172,135 32,500 119,433 85,802 33,631

• 15,193 5,009 ’03.2기 223,893 78,250 107,826 55,512 52,314 18,608 19,209 계 1,097,578 368,410 614,480 371,857 219,896 22,727 98,290 106,076

3. 조사 청이 제시한 “금융입금액 검토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사건 수임료 누락 소송의뢰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보 받은 금액 및 소송의뢰인이 입금한 내역을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금액
  • 나) 대여금 부인액 대여금회수를 주장한 금액 중 신빙성이 없거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에게 반환을 주장하나 입증서류가 없는 금액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이 당초 처분청에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경정금액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수임료)을 관리하는 계좌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경우 이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국심 2004중 1618, 2005.11.28. 같은 뜻)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회수 금액 등이라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근거나 차용증 등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만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여금회수액으로 확인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사건수임료)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