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부자료상과의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더라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0 선고일 2007.01.22

쟁점거래처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비록 거래대금의 입금사실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입금 직후 현금 출금, 입금인에게 재입금하는 대체출금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증빙을 조작하기 위한 거래형태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4.6.1. 설립되어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주식회사

○○ 무역이라는 상호로 원단및 원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 1,104,673천원, 매입 1,108,558천원, 환급세액 38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제2기에

○○ 실업 등 15개 업체에 665,941천원, 2005년 제1 기에

○○ 라벨 등 7개 업체에 297,317천원 합계 963,258천원의 가공매 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년 제2기에 (주)

○○ 등 5개 업체로부터 613,841천원, 2005년 제1기에

○○ TEX 등 2개 업체 로부 터 436,571천원 합계 1,050,412천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라 한다)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및 실무자를 2006.3.8.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6.4.3. 부가가치세 23,949천원(2004년 제2기 7,679천원, 2005년 제1기 16,270천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원단 및 원사 등 도소매를 주 업으로 영위하면서, ○○시 ○○동 ○○호 ○○가동 B9호(면적 약20평)에 공장 및 보관창고가 있으나 현재는 창고만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영업의 특성상 직물 및 원사 등의 거래는 덤핑거래가 많아 실제 사업장에서 거래하기 보다는 전화로 하거나 시장내 창고 등에 보관된 상품의 품질만 확 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 구법인의 영 업부장 겸 동업자인 김

○○ 이 매출대금을 회수해오면 1~2년 후 거래처 입 금 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거래처 명의로 청구 법 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금 융거래 조작이 라 확정하여 정상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거래처에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거래처가 현금인출 하는지 계좌 이체 하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금융거래 조 작이라 하여 정상매입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06.3.10.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 영업부장 김

○○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청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청 구 법인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 로 처 분 청에서 가공매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3평정도의 사무실에 책상과 전화 한 대를 놓고 있었으며, 성원산업 등 매출처의 거래대금을 영업부장 겸 동업자인 김

○○ 이 청구법인 사무실 근처에서 매출처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 상사,

○○ 에스피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 코퍼레이션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동 금액을 재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

○○, (주)

○○ 들,

○○ 와이(주), (주)

○○ 텍스타일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들이고, 그 외 매입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는 입금 즉시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의 형태이다.

  • 라.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하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무역이라는 상호로 원단 및 원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 기간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 1,104,673천원, 매입 1,108,558천원, 환급세액 38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와 실무자를 2006.3.8.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6.4.3. 부가가치세 23,949천원(2004.2기 7,679천원, 2005.1기 16,270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 산업,

○○ 유니폼,

○○ 라벨,

○○ 산업,

○○ 업,

○○ 성산업,

○○ 산업사,

○○ 텍스타일, (주)

○○ 상사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바,

○○ 시

○○ 구

○○ 동에 소재한 “

○○ 새마을금고”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전표에 매출처명의가 아닌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김

○○ 서명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 코퍼레이션(대표자 최

○○)은 2004.12.1 에 최

○○ 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40,000천원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일자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최

○○ 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 실업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

○○ 섬유 계좌로 이체되었고,

○○ 상사,

○○ 어패럴,

○○ 리,

○○ 나 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동일자로 현금출금 되었으며,

○○ 상사,

○○ 에스피 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 무역 을 2006.3.31.

○○ 세무서장이,

○○ 제이와이(주) 를 2005.8.2

○○

5. 지방국세청장이, (주)

○○ 를 2004.12.30.

○○ 세무서장이,

○○ TEX 를 2006.6.29.

○○ 세무서장이, (주)

○○ 사람들 을 2005.6.30.

○○ 세무서장이,

○○ 섬유 를 2006.12.20.

○○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

○○ 시

○○ 동

○○ 호

○○ 가동 B9호”에 공장 및 보관창고에 실물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 및 창고사진을 제출하 였으나 동 장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주주인 김○○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 강산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06.6.23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자료상고발과 관련되어 무혐의로 기소중지 되었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공장 및 창고 사진 1부, 매출처별 매출 수금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계좌별 거래명세표 를 제출하고 있지만 동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하였다 하여 중부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금융거래로 확인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검찰청에서 통보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피고발자들이 거래내용을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추정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므로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4도 1545, 1984.11.24. 같은 뜻)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대금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금융전표를 통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부장인 김

○○ 이 입금한 사실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부분 입금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자 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대체출금으로 확인되는 등 이는 자료상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행태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의 7개 매입처 중 6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하고,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보여 짐에도 청구법인은 금융거래에 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하지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과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 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