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김○○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물품대금(3천3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김○○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물품대금(3천3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청구인은
○○ 도
○○ 시
○○ 동
○○ 유통상가
○○ 번지에서
○○ 시스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을 도매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주식회사 멀티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처리하 면 서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전산소모품을 전문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 취급품목의 가격경쟁이 심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조달하고자 매입처를 다각화 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김
○○ 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이 기존 거래처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 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 여 칼라모니터 등을 현금으로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동 물품을 주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의 내용 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임을 신뢰한 것이므로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으 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단지 금융거래가 아니라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라며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 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거래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된 서류들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3차례에 걸쳐 3 천3백만원의 현금을 그 대금으로 주었다면서 거래금액을 조달한 내역이나 금융권 등에서 출금한 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을 알게 되어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백
○○ (김○○이 대표이사일 때 직원이었음) 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는 청구외 박○○이고 김○○은 단 한차례 정도만 얼굴을 보았으며 김○○이 물품배달, 세금계산서 교부 등 실제 사업과 전혀 관계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단순 명의대표자인 김○○과 청 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1998. 5. 31.부터 2002. 8. 31.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7. 2. 쟁점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었던 백
○○ (대표이사, 2002. 6. 28.~직권폐업일)가 전말서에서 김○○(대표 이 사, 2000. 10. 25.~2002. 6. 28)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 며 거래처에 물건이나 입금표를 전달한다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일은 없 었던 것으로 진술하는 등 관련인 들의 진술에 의해 김○○을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하였고, 일부 매입처가 실물거래를 주장하여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미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소명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제2기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이 물품을 가지고 방문하였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매입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래명세표에는 세부적인 품목의 수량과 단가의 표시 없이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거래 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2. 10. 23 주변기기 외 7,650 765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결제
2001. 11. 14 ″ 12,500 1,250 〃
2001. 12. 7 컴퓨터주변기기 외 9,850 985 ″ 계 30,000 3,000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 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청 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을 알 게 되어 김○○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청 구외법인 을 조사한 결과 김○○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 에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품대금 (3 천3백만원) 전 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하여 금융증빙이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만을 제출하 고 있 어 달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쟁점금계산 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 위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는 것이 정당하 다(국심2003서2715, 2004.
2.
4. 외 다수 ; 같은 뜻) 할 것이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