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61 선고일 2006.12.18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금을 자료상 실행위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입금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구상가 ○○블럭 ○○호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월드(舊 주식회사 ○○전기상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192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5,198천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 19,639천원(이하 “관련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6.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등 범칙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6.7.2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5,644,720원과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분 11,517,070원 합계 27,16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전선 케이블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 관련자인 청구외 임

○○ (이하 “임

○○ ”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과 임

○○ 외 2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련자인 임○○ 등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임○○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로서 거래처 원장상의 대금지급내역과 청구서상의 대급지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임○○외 여러 사람에게 계좌 이체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임○○은 이전에도 청구외 (주)

○○ 테크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3.2.4. 개업하여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9,639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2006.5월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2004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 세무서장이 2006.2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및 관련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6.3.3.

○○ 경찰서에 청구외법인과 임○○ 등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2003.4.1. 전기용품 및 전자부품 도매업인 (주)

○○ 전기상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8.1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 시

○○ 구

○○ 동

○○번지 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대표자 박

○○)으로 되어 있고, 2003.12.17. 임

○○, 2005.4.21. 이

○○ 로 대표자 명의를 바꾸었고, 2005.6.22. 자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 도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로 변경 하면서 대표자도 김

○○ 로 바뀌었으며, 2005.8.11.직권폐업 후인 2005.9.6.자에는 청구외 서

○○ 에 의해 재개업 함과 동시에 법인명을 주식회사

○○ 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 도

○○ 시

○○ 구

○○ 동

○○번지

○○ 힐 1차

○○ 동

○○ 호에 임하여 조사한 바, 현재 거주자 송

○○ 은 청구외법인 및 동 대표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동 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외 홍

○○ 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5.7월경 청구외 송

○○ 이라는 사람이 사업장 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 및 대표자인 서

○○ 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외 임

○○, 이

○○, 서

○○ 는 출석하지 아니 않았고, 동 박

○○ 과 김

○○ 는 전화확인에서 실지로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1기부터 2004.2기까지의 매입액 1,559,065천원 중 1,356,61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자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박

○○, 김

○○, 임○○이 2006.3.3.

○○ 경찰서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은

○○ 세무서 자료상 조사에서도 청구외 (주)

○○ 테크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사된 바도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이 상기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임○○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4매, 세금계산서 사본 13매, 거래명세표 사본 34매, 월별 매입장 15매, 입금표 사본 15매, 송금통장 사본 4매, 자기앞수표 및 어음 사본 5매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자재 대금을 임○○ 입회 하에 임○○이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입금표 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외법인 명의 입금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발행일 금액 어음․송금 등 결제액 현금 결제액 비 고 2004.3.6. 7,688 7,688 약속어음 2004.4.6. 20,000 20,000 약속어음 2004.5.6 23,000 10,936 12,064 약속어음 2004.6.14. 15,000 5,000 10,000 가계수표 2004.6.29 15,000 7,147 7,853 약속어음 2004.7.8. 12,124 12,124 약속어음 2004.12.14 500 500 송금 2004.12.21. 30,000 13,850 16,150 당좌수표 2005.1.7. 13,000 2,100 10,900 송금 2005.1.24. 10,000 1,000 9,000 송금 2005.1.25. 1,600 1,600 송금 2005.2.3. 15,000 15,000 자기앞수표 2005.6.24. 10,000 10,000 자기앞수표 2005.8.29. 17,000 17,000 약속어음 2005.9.30 7,400 7,400 당좌수표 계 197,312 106,345 90,967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좌이체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 송금액 받는사람 송금일 송금액 받는 사람 2004.3.23. 1,400 전

○○ 2004.12.14. 500 임○○ 2004.3.23. 1,500 조

○○ 2005.1.7. 2,100 임○○ 2004.4.14. 3,500 조

○○ 2005.1.24. 1,000 임○○ 2004.4.20. 1,400 전

○○ 2005.1.25. 1,600 임○○ 2004.5.31. 2,100 현 금 2005.7.14. 3,600 박

○○ 2004.7.19. 1,000 (주)

○○ 2005.7.28. 5,000 조

○○ 2004.7.19. 4,650 (주)

○○ 2005.8.4. 600 조

○○ 2004.8.7. 6,200 조

○○ 2005.9.30 200 임○○ 2004.10.22 1,300 (주)

○○ 계 37,650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자료상행위를 한 임○○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세금 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취하고 대금은 임○○과 청구외 전

○○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지거래와 관련된 대금 송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도 임○○을 통하여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박

○○, 임

○○, 이

○○, 김

○○, 서

○○, 임○○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고발된 법인으로서 임○○이 주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이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확인되었으므로, 그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금이 임○○ 등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당좌수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지 자료상 행위자가 임○○인 점으로 보아 당좌수표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