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매입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60 선고일 2006.12.18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가액의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 ○○호에서 ○○란 상호(2000.11.1. 개업, 2006.6.9. 폐업)로 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지업(실사업자 조○○,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30,020,000원과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5,072,000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3,500,000원 및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계 71,392,000원,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각각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매입가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가액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362,570원과 2003년 1기분 3,721,170원, 2003년 2기분 1,947,240원 및 2004년 1기분 388,580원(계 11,421,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류 75,451,0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그 대금결제는 매출처 ○○전자주식회사에서 받은 어음 68,260,000원과 현금 7,191,200원으로 하면서 재화를 인수하는 시점(익일 현금지급도 허용되지 않았음)에 결제하는 등으로 실제로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영세하여 근거자료를 완벽하게 구비되지 아니한 사유로,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의 자료상종결보고서와 고발서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조○○가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69개업체의 3,569백만원 상당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하였음(가공매입도 따로 있음)을 진술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어음과 통장 사본을 제시하나 어음의 배서내용과 통장의 이체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가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앞 1호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뒤 4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위 조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2호~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 ○○시 ○○구 ○○동 ○○번지에서 당초 상호 ○○Com.으로 화공, 환경 등의 서비스업을 시작하였다가 2002.3.28. ○○도 ○○군 ○○면 ○○리 ○○번지로 옮겨 상호를 ○○필터로 바꾼 뒤인 2003.12.19. 종이 및 종이제품의 도매업으로 업종을 바꾸었다가 2004.11.20. ○○도 ○○시 ○○구 ○○동 ○○번지 ○○빌 ○○호로 옮기면서 기타 무역의 도매업으로 업종을 또 바꾸었으나 두 번의 휴업을 거쳐 2006.6.9.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2001.11.1.

○○ 도

○○ 시

○○ 동

○○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김

○○ 로 하여 지류 제조업을 시작하여 2004.4.30. 폐업하였고, 명의상 대표자 김

○○ 은 물론 실제 대표자 조

○○ 가 같이 관할

○○ 세무서장에 의해 2005. 7월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조세범칙자(자료상)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실제 대표자 조

○○ 는 그 이전에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체 2개를 운영한 경력자였음을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다.

3. 쟁점매입처 관할

○○ 세무서장의 자료상 종결보고서, 전말서(2부), 고발서와 조세범칙경위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가액 전부가 자료상 확정된 내용으로,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 조

○○ 는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청구외 김

○○ 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의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함에 따라

○○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실물거래하고 그 대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입금표와 실물의 거래대로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견주어보면,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을〔청구〕로 교부하면서 입금표는 3개월분을 한꺼번에, 또는 1개월 뒤에 교부되었음임에도, 청구인은「쟁점거래처와의 거래관행이 재화를 인수하는 당일(익일 현금지급도 허용되지 않음) 현금으로 결재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상 수취한 어음을 쟁점거래처가 융통해 주는 밀접한 관계로

○○ 전자주식회사의 어음도 그런 연유에서 쟁점거래처가 결재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주장이 그 근거자료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No. 세금계산서 입 금 표 교부일자 공급가액 교부일자 금 액 1 2002.10.31. 10,350,000 2002.12.30. 30,000,000 (○○전자 발행 2003.1.20.자 당좌) 2 2002.11.30. 9,154,000 3 2002.12.31. 10,516,000 4 2003.4.30. 8,682,000 2003.7.10. 20,000,000 (○○전자 발행 2003.7.15.자 당좌) 5 2003.5.31. 10,154,000 6 2003.6.30. 6,236,000 7 2003.11.3. 13,500,000 2003.12.7. 19,151,200 (○○전자 발행 2003.12.10.지급기일 어음 18,260,000원 외)

5. 청구인은 영세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여 실제의 사실을 증거할 자료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이유이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가액의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