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6.4.28.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아파트 47평형 103동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때 공급가액 190,146,363원의 매입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지방에 소재하고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처분이 어려웠던 관계로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불가피하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매입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미회수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할 거래상대방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 주식회사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쟁점아파트 취득하기 전일인 2006.4.27.에 전세계약된 사실로 볼 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 아파트 102동 504호를 같은 해 7.20.에 추가로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아파트 임대가 일시적․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당초부터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간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이하생략)
2. 부가가치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2000.3.6. 개업하여 하이새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900,127천원의 매출 거래가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및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대물변제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대물변제 대상물건(2006.4.27. 작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공사계약금은 총 751,775,800원이며, 대상물건의 약정금액은 258백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내용의 문건 사본이다.
3. 공사비 대물변제 대상물건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계약금과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0,127천원 및 대물변제 금액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정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 청구외법인의 아파트로 대불변제하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외법인이고, 시공자 는 □□□□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7.20. 같은 단지내 102동 504호를 추가 취득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2006.4.28.이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일은 2006.4.27.이고, 보증금은 150백만원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청구법인은 아파트전세계약서와는 별도로 합의서(2006.4.27. 작성)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양수인에게 명도하며, 명도시에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쟁점아파트 임차인이 임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할 경우 분양가 대비 5%를 할인하여 매매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지방에 소재하고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부득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 주식회사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 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