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38 선고일 2007.08.29

자료상 확정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명세표ㆍ입금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739-4번지에서 1992.6.5개업하여 2004.7.31까지 주유소(상호 “○○주유소”)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금 계산서 1,727,513,635원(2003년 제1기 1,002,777,272원, 2003년 제2기 724,736,363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172,751,363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제1기 873,818천원, 2003년 제2기 636,409천원의 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636,409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867,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입고하는 시점에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그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해 왔던 거래처이고 유류 입고량 및 가격 등으로 상호 우호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현금결제 요구의 이유를 물어본 즉, 쟁점거래처의 입금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금융권의 부채상환 등에 우선 충당되므로 정유 소 및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자면 그 당시 쟁점거래처의 경우 외상 거래는 불가하고 현금거래만 가능하다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을 하지 않고 자동차에 주유하고 받은 자기앞 수표 및 현금 등 으로 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입금증을 받고 조○○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가 성립하면 명함 등에 의하여 본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어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상관례이며, 부실거래혐의 고액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처분청으로부터 조○○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그 즉시 조○○와 전 화통화에 의해 주소는 ○○광역시 △구 △△동 627-78번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54**-12*으로 확인하고 당시 조사관에게 알려드렸으나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627-78번지는 ○○아파트 단지로서 8동 1202호에 ‘조★★’라는 인물이 주소를 두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61-12***임이 확인되었음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주○○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조○○ 이사 에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처가 과세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고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 중 정상거래로 확인된 부분은 무통장 계좌로 송금했으나, 유독 쟁점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만 조○○라는 인물에게 현금 지급했다는 점, 조○○는 쟁점거래처의 이사 명단에도 없으며 신원확인도 불가능한 점, 제시한 간이 입금증에 영수인의 성명과 날인이 미기재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조○○라고 하는 신원불상의 인물과 거래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 산서를 수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의 거래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고액현금이 인출된 통장기록을 제시하 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한 다른 실물공급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이 출금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강서세무서장은 주○○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2005.2.25.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주○○을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한 일부가공거래로 과세자료(2003년 제1기 873,818천원, 2003년 2기 636,409천원, 공급가액)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매 1,002,777천원 (공급가액),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4매 724,736천원(공급가액)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1,002,777천원 전액과 2003년 제2기에 매입한 금액 중 2003.10.27.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공급가액 88,327천원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 7월부터 9 월까지의 쟁점거래금액 공급가액 636,409천원은 실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현황 > 구분 매출액(공급가액) 매 입 액 쟁점거래처 주거래처 (○○) 매출총이익률 계① 세금 계산서 기타 총 매입액 유류 매입액② 기타 매입액 매입액

③ 점유비 (③/②) 매입액

④ 점유비 (④/➁) (①-②)/① {①-(②-③)} /① 계 현금 신용 카드 ’01.1기 1,731 1,265 466 1,605 1,605 38 2.4 272 16.9 7.3 ’01.2기 1,784 1,365 419 1,604 1,604 126 7.9 991 61.8 10.1 ’02.1기 2,299 1,447 852 236 616 2,135 2,134 1 143 6.7 738 34.6 7.2 ’02.2기 2,643 1,941 702 175 527 2,452 2,452

• - 788 32.1 7.2 (’03년)소 계 7,508 5,469 (72.8%) 2,039 596 1,443 7,008 6,942 65 1,726 24.9 2,007 28.9 7.5 16.0 ’03.1기 3,571 2,676 (74.9%) 895 271 624 3,348 3,321 27 1,002 30.2 1,005 30.3 7.0 ’03.2기 예정 1,551 2,793 (70.9%) 1,144 325 819 1,460 1,440 19 636 44.2 1,002 27.7 7.2 48.2 ’03.2기 확정 2,386 2,200 2,181 19 88 4.0 8.6 ’04.1기 3,683 1,245 (33.8%) 2,438 3,398 3,398

• - 1,035 30.5 7.7 (단위: 백만원, %)

4. 쟁점거래처의 대표 주○○의 전말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 사업중 유류구매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기에 의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부득이 하게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가공매출규모는 산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제출한 확인서 상의 내용만이 확인 가능한 상태입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3.1.1.부터 2004.6.30.까지 붙임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서를 첨부하고 있고, 가공발행확인 내역란에는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확정에 공급가액 873,818천원, 2003년 제2기 예정에 공급가액 636,40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금계 산서의 공급가액 1,727,5135천원 중 2003년 제1기와 2003년 10월의 공급가액인 1,091,104천원은 무통장입금하였으나, 2003년 7월~9월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36,409천원은 조○○(등기이사는 아니나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로 호칭되고 있었음)라는 인물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입금표 및 조○○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당시 쟁점거래처의 이사라고 하는 조○○라는 인물과 상담 또는 전화에 의하여 석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조○○가 직접 방문하여 현금과 수표로 받아갔다고 하고 있으나, 조○○는 청구인의 이사명단에도 없으며 조○○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명함이외 다른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조○○는 조★★ 와 동일한 인물로 조★★는 (주)○○(--)와 관련하여 2006.4.26. ○○지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심리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가 2007.6.1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유류판매거래는 대부분 본인(조★★)이 담당하였으며, 2003년 7~9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직접 현금으로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거래처의 입금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자금은 쟁점거래처의 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하였으며 매월 말일자에 이르러 매월 유류 공급합계분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있음.
  • 다) 2003년 7~9월까지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은 7월 182,181천원, 8월 301,346천원, 9월 152,864천원으로 합계금액 636,409천원임을 확인함
  • 라)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을 의뢰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외상기일이 길어짐과 약속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금(수표포함)으로 수취하고 입금증을 발행교부하였던 것임

8.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에 의한 조★★(61**-12***)의 신상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가) 1991.8.26.~1993.7.7.까지 (주)○○유업이라는 석유류 도매업 법인 운영 나) 1997.10.01.~1998.06.30.까지 ○○광역시 △구 △△동 627-78 ○○아파트 8-1202 번지에서 유류 도소매업 영위(직권등록)
  • 다) (주)○○(--)와 관련하여 2006.4.26. ○○지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

• 범칙기간: 2005.4.1~2005.12.31.

•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재의 전말서 내용: “평소 알고 지내던 조○○라는 자가 법인 휴업기간동안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매출액의 0.1%를 받기로 하고 법인인감과 명판을 빌려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9.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 기간에는 석유류 구입대금을 현금 으로 직접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고액 현금출금된 기록과 쟁점거래처의 입금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3년 7월 1일, 2일, 3일 및 8일에는 농협○○ 지점에서 현금이 출금 되었고, 그 이후에는 △△농협 △△지점에서 현금이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내용을 보면 2003.9.9 인출한 33,200천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수표(수표번호) 28,000천원 1매를 대체 발행하였음이 지급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당해 수표는 2003.9.15. 청구외 유○○(**-, ○○은행 *--****)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표 작성월일 공급대가 거래일자 금 액 거래일자 금 액 (공급대가) 작성월일 금 액 (공급대가) 총계 700,050,000 1,589,115,590 700,050,000 700,050,000 2003.07.31 200,400,000 소계(7월) 524,055,590 200,400,000 소계(7월) 200,400,000 2003.07.01 16,000,000 2003.07.01 66,300,000 2003.07.02 5,000,000 2003.07.09 67,200,000 2003.07.03 38,300,000 2003.07.14 66,900,000 2003.07.03 38,000,000 2003.07.08 28,000,000

• 2003.07.08 25,000,000 2003.07.09 30,000,000

• 2003.07.10 26,100,000

• 2003.07.10 26,000,000 2003.07.11 27,479,000

• 2003.07.11 25,000,000 2003.07.15 55,136,000

• 2003.07.15 47,400,000 2003.07.16 42,000,000

• 2003.07.16 39,000,000 2003.07.21 47,000,000

• 2003.07.22 28,000,000

• 2003.07.23 33,670,000

• 2003.07.24 21,780,000

• 2003.07.25 17,700,000

• 2003.07.28 40,000,000

• 2003.07.29 29,000,000

• 2003.07.30 18,890,590

• 2003.07.31 20,000,000

• 2003.08.31 331,500,000 소계(8월) 528,860,000 331,500,000 소계(8월) 276,600,000 2003.08.01 25,000,000

• 2003.08.04 22,000,000

• 2003.08.05 16,000,000 2003.08.05 66,300,000 2003.08.05 11,000,000 2003.08.07 47,000,000

• 2003.08.07 41,300,000 2003.08.08 41,600,000

• 2003.08.08 14,000,000 2003.08.11 5,100,000

• 2003.08.12 48,400,000

• 2003.08.12 39,300,000 2003.08.13 27,000,000 2003.08.13 66,300,000 2003.08.13 27,000,000 2003.08.14 32,860,000

• 2003.08.16 29,900,000

• 2003.08.17 22,000,000

• 2003.08.19 12,000,000

• 2003.08.19 12,000,000 2003.08.20 22,000,000 2003.08.20 66,300,000 2003.08.20 22,000,000 2003.08.21 15,000,000

• 2003.08.22 17,000,000

• 2003.08.22 10,000,000 2003.08.25 26,000,000 2003.08.25 66,300,000 2003.08.25 26,000,000 2003.08.26 23,000,000

• 2003.08.27 48,000,000

• 2003.08.27 32,000,000 2003.08.29 49,000,000 2003.08.30 66,300,000 2003.08.29 42,000,000 2003.09.30 168,150,000 소계(9월) 536,200,000 168,150,000 소계(9월) 223,050,000 2003.09.01 23,200,000

• 2003.09.02 27,000,000

• 2003.09.02 30,000,000 2003.09.04 43,000,000 2003.09.04 67,500,000 2003.09.04 45,000,000 2003.09.05 25,340,000

• 2003.09.05 30,000,000 2003.09.08 40,400,000

• 2003.09.08 30,400,000 2003.09.09 33,200,000

• 2003.09.09 34,000,000 2003.09.09 9,000,000 2003.09.09 67,500,000 2003.09.15 37,000,000

• 2003.09.15 20,500,000 2003.09.16 24,000,000

• 2003.09.17 43,000,000

• 2003.09.18 48,000,000

• 2003.09.19 27,000,000

• 2003.09.22 20,060,000

• 2003.09.23 29,000,000

• 2003.09.24 20,000,000

• 2003.09.24 20,000,000 2003.09.25 21,000,000 2003.09.25 33,150,000 2003.09.25 13,150,000 2003.09.26 28,000,000

• 2003.09.29 38,000,000

• (단위: 원)

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주○○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이 현저히 증가한 점, 자료상 확정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명세표ㆍ입금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시기에 고액현금이 출금된 예금통장 기록을 그 근거 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3.7.3.과 2003.7.8.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입금표와 유사한 금액이 현금인출되었고, 당해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농 협○○동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광역시 ○○구 ○○동 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구 ★★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쟁 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현금(25,000천원~38,000천원)을 인출하여 원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청구인의 예 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 지 여부 및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셋 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조○○ 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조○○의 명함이외 조○○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라는 인물은 실제는 조★★라는 인물로서 조★★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조★★와 쟁점거래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는 쟁점거래처 뿐만아 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다른 업체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점 등으 로 보아 청구인 이 조○○라는 인물로부터 명함을 받고 거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