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37 선고일 2006.12.2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처벌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세 부과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7.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827,510원은 매출과세표준을 155,745,31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11. 2.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 인쇄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동 사업을 폐업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외 □□ 인쇄(대표 이□□, 이하 “청구외 사업자” 라고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2001년 1기 3매 공급가액 11,999천원, 2003년 2기 6매 공급가액 19,274천원, 합계 9매 공급가액 31,27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박◇◇(청구인이 세무신고 대리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고 청구외 박◇◇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 6. 1.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502,980원을,

2006. 7. 3.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827,51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사업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인 청구외 박◇◇을 경찰에 고소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칙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적절차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종료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박◇◇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은 이 건 고지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2001년 1기 공급가액 11,999천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19,274천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20,37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매입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에게 교부한 2003년 2기 공급가액 5,304천원, 2004년 1기 공급 가액 17,8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매출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외 박◇◇에 대한 고발서와 청구외 사업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 가) 청구외 사업자 대표 이□□는 청구인과의 매출․매입거래는 실거래가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며 이는 청구외 박◇◇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첨부된 고발서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이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사업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범칙사실로 하여 2005. 5. 6. □□□경찰서에 청구외 박◇◇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죄명으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1기,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2004년 1기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2005. 1. 25.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장가공매입으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2001년 1기 공급가액 11,999천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19,274천원)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 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위장가공매출로 통보된 매출세금계산서(2003년 2기 공급가액 5,304천원)에 대하여는 매출 감액하지 아니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행사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형사상 종결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하고 있다. 나) 전술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 계 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이 형사상 처벌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 부과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처분청이 위장가공매입으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면서도 위장가공매출로 통보된 매출세금계산서 (2003년 2기 공급가액 5,304천원)에 대하여는 매출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