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게임장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35 선고일 2006.12.13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포함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5. 23.부터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 장” 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자 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 다. ○○지방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5년 제1기 2,244,757,000원, 2005년 제2기 10,465,403,000원, 2006년 제1기 10,119,633,000원, 2006년 제2기 553,977,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9.

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74,668,460원, 2005년 제2기 1,222,777,680원, 2006년 제1기 1,127,428,310원, 2006년 제2기 55,397,700원 등 합계 2,680,272,15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지급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 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총액기 준)으로 과세함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 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 나.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는 것(재소 비-23, 2006.

1.

9. 같은 뜻)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3.부터 휴업일인 2006. 7. 12.까지 상품권 공급자인 ○○○○로부터 액면가 5천원인 상 품권을 4,972,540매를 단가 4,810원~ 4,824원에 매입하였으며, 쟁점 사업장의 경우 평균 배 당률은 95%~97%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그리고 쟁점 사업장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최○○ 등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최○○는 개인 사정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게임장은 사실상 청구인이 전액 투자하고 사업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또한, 조사청은 쟁점 사업장내 매출 관련 기록이 없어 상품권 매입수량 4,972,540매를 액면가 5천원으로 곱한 상품권 액면총액 24,862,700천원을 승률 96%로 나누어 2005.

5.

23. 개업시부터 2006.

7.

12. 휴업시까지 매출액(공급대가) 25,898,646천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 23,544,223천원을 산출한 후 신고 매출액 160,453천원을 공제한 23,383,770천원을 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손님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 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에서도󰡒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