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34 선고일 2006.12.26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대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000-00-00000 대표 오○○) 라는 상호로 2001.11.16.부터 현재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2.22. 인테리어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65백만원의 매입세 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5.7.25.까지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2006.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쟁점세금계산서외 고정자산 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신고누락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기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리 뒤 늦게 작성되어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지만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최종소비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즉,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여 부랴부랴 쟁점세금계산서를 찾아서 경정청구에 이르게 됐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후 뒤늦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과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5771, 2004.11.18)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명백함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정청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2.22. 인테리어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5.7.25.까지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2006.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쟁점세금계산서외 고정자산 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기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리 뒤 늦게 작성되어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내용에 대한 사진과 함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며 입금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년 월 일 입금액 은행명 비고 2005.1.18 32,500,000

○○ 곽

○○ 계좌 대표이사 개인통장 2005.1.25 19,500,000

○○ 조

○○ 계좌 이사 개인통장 2005.12.26 6,500,000

○○ 청구외법인계좌 2006.3.7 6,500,000

• 곽

○○ 직접수금 2006.3.16 2,000,000

○○ 청구외법인계좌 67,000,000

4. 당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게 된 경위와 대금 수령내용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의 담당자는 “○○ 점(청구인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2005년 2월경에 끝났으나 공사대금을 완납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며, 2005년 12월에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수정신고할 것을 알려주었다” 라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서를 작성하여 당청에 제출하였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당시 대금 일부(52백만원)를 청구외법인 대표와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공사완료 후 2005.12.26.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청구외법인 담당자가 2005년 12월에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교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지 않은 본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5771, 2004.11.18. 같은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