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27 선고일 2006.12.27

건설회사가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청구인 매입하면서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외 ○○개발 김○○(이하 “○○개발”이 라 한다)와

○○ 도

○○ 시

○○ 동

○○번지 외 6필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 소재 상가 ○○ 1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31,781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4. 4.

30. 쟁점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62,24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 5. 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 여 환급받았

  • 다. ○○ 지방국세청장은

○○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외 주식회 사

○○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이

○○개발과 2003. 2. 17. 쟁점소재지 위에 ○○프라자 상가 를 도급금액 3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설(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여 2004년 4월 건물 을 준공하고,

○○개발로부터

○○프라자 101 호, 102호, 205호, 6층과 7층 전부(이하 “쟁점대물변제상가”라 한다)를 그 대상으로 하여 대물변제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대물변제상가 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기 없이, ○○개발이 청구인과 청 구외 명○○, 동 김○○, 동 박○○, 동 엄○○(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 다)에게 직접 쟁점대물변제상가의 소유권을 이 전한 사 실에 대하여, 청 구 외법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을 과세하 고

○○ 개발 과 동 상가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라고 시정 지시하였고,

○○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2005. 9. 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9.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441,47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공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주요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였으나 ○○개발의 공사비가 지급 지연되는 등 공사의 마무리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2004년 3월 ○○개발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 마감을 위하여 준공과 동시에 상가 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할 것이니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 구하여 “○○ 하도급업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2004. 4. 12. 준공하였다.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배제하게 된 것은, 그 시점까지 공사비 18억원 정도를 수령한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는 10억원 정도만 지급하 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 김○○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현장소장 격인 청구외 오○○과 하도급업체의 대표인 이○○이 서로 협의한 결과, 청구인 등 5명이 대물을 받기로 하였으며, 하도급업체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오○○이 대물받은 상가의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수익을 총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 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공 급자라 하는 것은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바,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간에 약정에 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대금을 하도급업체가 지정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발이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쟁점상가를 공급하면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발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중 1,585백만원을 쟁점대물변제상가로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개발로부터 쟁점대물변제상가를 공급받아 청구인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대물변제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개발이 청구인 등에게 직접 분양하는 형식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 개발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부가가치세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개발과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 지방국세청장은

○○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개발로부터 공사미지급금을 쟁점대물변제상가로 변제받았으나 쟁점대물변제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0,446,500원과 법인세 21,416,050원을 경정결정하라는 시정지시(2005. 9. 1)를 하였고, 이에 따라

○○ 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게 쟁점대물변제상가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대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2005. 9. 12)하였

  • 다. 3) ○○개발(“갑”), 하도급업체(주식회사

○○ 건설 대표 이○○외 18인, “을”), 청구외법인(“병”) 사이에 2004. 3. 15. 작성한 ‘○○ 하도급업체 대물관련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은 ○○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을” 및 “병”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시까지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건물의 미분양으로 자금의 집행이 어려워 잔여공정의 공사비 및 기 체불된 미지급금을 준공 후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한다.

4. “병”은 “을”이 제시하는 자의 명의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대물부분을 명도하고 해당 물건에서 발생되는 융자금 및 사용수익금, 매도로 인한 발생금액 등을 “을”의 공사잔금 완불 때까지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대물부분의 명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조세를 부담한다.

5. “을”이 제시하는 명의자는 해당물건에 대하여 공사비 미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법적 개인적으로 여하한 권리도 없음을 인지하고 채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나 공사비 지급을 위한 물건의 매도 시 “병”이 요구하는 명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신속히 제출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명단 및 미지급액’에는

○○ 건설 외 18 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액 15억2303만원의 세부적인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4. ○○개발,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4. 4. 24.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개발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공사에 대한 미지급액 1,585,000,000원을 쟁점대물변제상가(분양금액 1,529,718,388원)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대물로 처리하고 남은 55,28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 다. 5) 쟁점대물변제상가와 관련된 권리관계 등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대물변제상가의 권리관계 등 내용 (단위: 천원) 등 기 접수일 구 분 소유권 명의자 분양금액 (부가세별도) 근 저 당 설정금액 청구외법인과 관 계 비 고 2004.4.22 101호 김○○ 231,782 195,000 직원의 배우자 2004.8.19.매각 102호 청구인 231,782 195,000 작업반장 2004.8.19.매각 205호 엄○○ 186,248 143,000 하도급업체 관련인 2006.5.10.매각 601~605호 박○○ 459,800 390,000 하도급법인의 대표이사 701호 명○○ 420,107 377,000 직원 2004.9.22.매각 계 1,529,719 923,000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하도급업체 명세에 의하면, 쟁점대물변제상가를 소유권이전 받은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고, 김○○ 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

○○ 의 배우자이고, 명○○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세 명 모두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이들 사 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박○○은 하도급업체 인 상준석건(주)의 대표이사이며, 엄○○은 하도급업체와 관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채권·채무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

  • 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오○○의 금융계좌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대물변제상가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청구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 은 자금, 국세환급금액, 매각대금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오○○의 계좌 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과 명○○ 등의 급여를 지 급 하 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미지급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 하도급업체, 청구외법인 3자가 작성한 약정서와 ○○개발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약정서에서 ○○개발이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 공사비 를 쟁점대물변제상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오○○이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대물변제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임대수입금액 등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쟁점공사 관련 채무를 정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하도급업체들이 소유권이전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개발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르므로 매 입세액 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병합사건: 심사부가2006-0327,심사부가2006-0328,심사부가2006-0329,심사부가2006-0330,심사부가2006-03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