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금액은 지금거래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금액은 지금거래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 이 라 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시
○○ 구
○○ 동 82번 지 소재
○○○○ 주식회사(대표자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2001 년 제2 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총46매 공급가액 60,839,373원의 매 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액 6,083,935 원 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 가가치세 를 확 정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0. 2001년 제1기 683,580원, 2002년 제1기 2,784,500원, 2002년 제2기 3,743,190원, 2003년 제1기 1,521,250 원, 2003년 제2기 1,842,250원 합계 10,574,7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지금을 소량으로 그때 그때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금은방으로 매입시마다 직접 현금 등을 지급하 여 실지거래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로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 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지금(地金)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 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 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의해 자 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거래내역은 그 내용이 거래대금으로 확인되 지 않으므로 당초 자료상자료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청구외 법인에 대한
○○○○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 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청구외
○○○ 이나 실질 대표자는 남편 인 청구외
○○○ 이며, 2002.7.2. 이전까지는 청구외
○○○ 가 대표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까지 가공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2001년 제 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24,852매 에 000,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地金)의 실물거래없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 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 차법 제9 조 제3항에 의하여 2004.11.15.
○○○○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일부를 청구인의 처 청 구외 ○○○의 계좌로(○○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청구외 법인의 관련인인 청구외
○○○주에게【 표2】와 같이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 거래내역 을 제시하여, 당심에서 송금받은계좌(
○○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금융 조회를 통해 계좌주로 확인된 청구외
○○○ 에게 거래내역에 대하여 문 의한 바, 청구외 나
○○ 는 청구 외 법인, 명의대표자, 실질대표자에 대하 여 는 전 혀 아는 바 없으며 송금받 은 금액은 오래되어 기억에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 은 개인적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표2】 계좌 송금거래내역 (단위:원) 일 자 이체방법 이체금액 수 취 인
2002. 9.25 전화이체 2,550,000 나
○○ (0000000-0000000)
○○ 은행
○○○ 지점 2002.10.23 전화이체 2,550,000
2002. 12.2 전화이체 2,550,000 계 7,650,000
4. 청구인은 지금구입에 따른 영수증, 지금수불내역 등 지금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 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실 물 거래 없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 었 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수취인이 청구외 법인과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거래 로 보여지므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 산서 와 관련 된 실질거래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한 것으 로 보기 어 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 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 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