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24 선고일 2005.12.27

쟁점매입처에서 담세능력 없는 청구외인을 내세워 청구외인의 단독사업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사례

주 문

처분청이 2006.7.5.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46,847,970원과 2004년 2기분 6,806,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정밀(전자부품 등 제조업, 1988.7.1. 개업, 前대표 여○○에서 2000.9.8. 가업상속, ○○도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2004.8.10. 이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금속(대표 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51,000,000원과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51,000,000원(계 402,000,000원,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시설투자)신고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각각 환급받았다.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대표 최○○와 청구외 최○△의 진술 및 청구인 사업장의 부사장 김○○가 작성․서명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외 최○△로 보아 관련 제세를 추징하면서 2005.9.28. 처분청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46,847,970원과 2004년 2기분 6,806,970원(계 53,654,94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부사장 김○○가 쟁점건물의 신축을 맡기기 위하여 고교 동창 이○○로부터 그의 이종사촌동생인 청구외 최○△와 최○○를 동시에 같이 소개받아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명함에는 건축․창호공사도 한다면서 상호가 왜 ○○금속이고 대표가 왜 최○△가 아닌 최○○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외 최○△와 최○○ 2인은 쟁점매입처를 원래 청구외 최○△의 형이 운영하였으나 이른 나이에 사망하여 상속받았고 청구외 최○△가 혼자 경영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자신의 친구인 최○○를 영입하여 내부관리와 제조부문을 맡으면서 대표로 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인 청구외 최○△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른 외부 납품 및 건설부문을 맡는 2원체제라는 설명이었고, 사실대로임을 지인 이○○도 시인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확인한 후 대표 최○○와 최○△ 2인과 협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겼다. 공사 중에 정부의 공적자금인 건축지원금이 늦는다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그의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도 공사자재를 싣고 직접 공사 현장에 수차례 다녔을 뿐만 아니라 건설담당 최○△는 항상 쟁점거래처 상호가 커다랗게 새겨진 차(1톤 트럭)를 타고 다니는 등 모든 행위를 쟁점매입처를 앞세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럼에도 쟁점거래처 대표 최○○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2005년 1월 24일까지 계속 미루어 쟁점건물의 준공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자 나중에는 협박과 온갖 회유를 일삼았음에도 이를 참아가면서, 국세상담센터에 상담 결과 공적자금 수령시 금융기관에 시공자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받아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세금계산서 사본을 구하여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쟁점매입처를 탈세제보하기 위하여 탈세제보서 양식을 전송받아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접수하지 않음) 이에 처분청은 담세능력 없는 청구외 최○△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건설담당 최○△의 허위 시인 및 청구인 사업장의 부사장 김○○가 쟁점매입처 관할 조사공무원이 부르는 대로 받아 쓴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쟁점매입처의 건설담당 최○△ 개인으로 보고, 쟁점매입처가 시공자의 자격으로 공적자금 지원금을 대표 최○○의 계좌로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 최○○는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최○△가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안된다기에 통장개설을 해주었고 청구외 최○△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으로서, 사업자등록 업종이 제조업자인 쟁점매입처와 건설관련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품목이 철물 또는 공란인 금융기관 보관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청구외 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호~4호와 제2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액의 과세근거인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의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05.8.23.~9.9.)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출누락에 대한 단일혐의로만 조사 착수하여 매출누락 혐의자인 쟁점매입처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외 최○△이고 청구외 최○△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청구외 최○△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시키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으므로 과세자료 통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즉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청구외 최○△로 보아 과세자료까지 파생시킨 내용과는 상반되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혐의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세액의 과세근거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와 청구외 최○△의 전말서를 각각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는 쟁점거래처와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물 신축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음은 물론 그 대금 수령을 위하여 ○○은행 통장까지 개설하였으면서도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측과는 부사장 김○○를 쟁점건물의 준공 후인 2004년 6월말 경 오락기계 제작 문의를 위하여 처음 대면하였다는 내용으로 건축․창호공사 업종까지 인쇄된 명함을 붙여 2005.9.27.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최○△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전혀 모르게 하였고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신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측에서 은행 기성청구용으로 요구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 몰래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명판만 세금계산서에 찍어 청구인측의 부사장 김○○에게 주었을 뿐이고, 공사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의 ○○은행 통장과 쟁점거래처의 사원 청구외 김○○의 농협 통장 등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05.9.6.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같이 유통질서가 문란한 건축자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위 2)의 전말서에 지칭되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3년부터 근로소득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시공자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한 청구외 최○△의 담세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년부터 ○○샤링, ○○철강 등의 상호로 철문 등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력자로서 2001년부터 이미 고액의 국세 체납자였고, 국세불납 결손처분의 이력까지 있는 담세능력 없는 무능력자임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다. 5)쟁점매입처는 원래 청구외 최○△의 형이 운영하던 사업체였으나 이른 나이에 사망하여 청구외 최○△가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최○△의 형 최○▽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이란 상호로 철문, 건축부착물, 금속공작물 등의 제조업을 1994.3.2.부터 영위하다가 사망으로 1996.3.15. 폐업하였으며, 위 3)의 청구외 김○○도 폐업할 때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 4)의 청구외 최○△의 사업 시작과 청구외 최○△의 형 최○▽의 사망 시기가 일치함이 호적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확인되어, 같은 청구주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6)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쟁점매입처를 탈세제보하기 위하여 탈세제보서 양식을 전송받아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접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1.26. 전송받았다는 탈세제보서(청구주장의 근거자료 제14호증)의 송신자 팩스번호가 ○○세무서의 조직개편 전 조사과에서 사용하던 번호로 확인되어, 같은 청구주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7)쟁점매입처의 공사현장담당 최○△는 항상 쟁점거래처 상호가 커다랗게 새겨진 차(1톤 트럭)를 타고 다니는 등 모든 행위를 쟁점매입처를 앞세워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과 당시의 제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매입처 보유 차량 4대 중 2000.5.17. 구입한 ○○트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심리 중에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장○○으로부터도 공사 후에 밀린 식대를 쟁점법인의 대표 최○○로부터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같은 청구주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8. 청구이유서 중2006.6.29.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받지 못하였지만, 2004.7.28. 쟁점매입처 대표 최○○ 이름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산재성립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 최○○ 이름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마친 후 그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다가 청구인이 산재 신고에 대한 사실을 서류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 뒤인 2006.7.31. 쟁점매입처 대표 최○○와 청구외 최○△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와서󰡐산재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리 중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구하여 제시받은 2004.7.28.자󰡒산재/고용 인정성립조서󰡓와 2005.7.14.자󰡒산재보험료 5,657,130원 납부영수증󰡓및󰡒고용보험료 1,953,850원 납부영수증󰡓, 2006.7.15.자󰡒산업재해해상보험 관계변경신고서󰡓등에 따르면, 2004.7.27.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뒤인 2004.7.28.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를 사업주 및 신고인으로 하여 산업재해/고용 인정성립되었고, 2005.7.14.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관련 보험료 7,610,980원(산재분과 고용분의 계)을 납부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보험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1년이 지난 2006.7.15.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보험관계의 사업주(사용자)를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에서 청구외 최○△로 일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경신고는 쟁점건물의 준공과 관련 보험료의 납부로 산업재해 보상과 임금채권의 보장 및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변경신고로서 그 실질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건물 신축공사수입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와 청구외 최○△가 ○○시에서 ○○시까지 동행 출장하여 적극적인 의사로 변경신고 함은 오히려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9.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2004.6.24. 써 준각서(청구주장의 근거자료 제4호증)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385백만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쟁점건물의 공사를 완결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나 2004.6.29.까지 공사를 완결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및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청구외 최○△가 지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2005.9.6. 같은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사실확인한 위 2)의 본인의 전말서 내용과는 물론 2005.9.27.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의 전말서 내용과도 정반대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 쟁점건물의 공사 중 당초 계약대로 공사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독촉 당하던 당시에 쟁점매입처의 건설담당이라고 공언하던 청구외 최○△가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써 준 위 9)의 2004.6.24.자 각서와 완전히 상반된 2005.9.6.자 위 2)의 전말서, 즉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써 준 전말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2005. 9월의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써 준 확인서에 따르면, 주요 매출처인 ○○기업(대표 배○○)의 요구에 따라서 2004년 상반기에 ○○기업이 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쟁점매입처 대표 최○○가 ○○기업 대신 주식회사○○에 64,36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정상거래라는 내용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기업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임과 쟁점매입처 대표 최○○가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도 ○○시 ○○면 ○○리 ○○번지에 있던 ○○금속에 근무한 경력자임은 확인되나,

○○기업이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출처라면 일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채권자 지위에 있음이 정상임에도 마치 채무자의 지위에서 다른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였다함은 상식을 벗어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불금액 중 54,360,000원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가 청구외 최○△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하여 주었다는 계좌(○○은행 ○○-○○-○○-○○)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서, 위 2)의 전말서와는 앞․뒤가 맞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그 확인서에 찍힌 고무인과 실인이 정상거래라는 ○○기업 등과의 세금계산서와 쟁점건물 신축관련 기성청구서와 부속 기성내역서,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것과 같음은 물론 정상매출처라는 ○○기업 등과의 세금계산서의 필체와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같음을 알 수 있는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써 준 위 2)의 전말서의 내용, 즉 청구외 최○△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 몰래 최○○ 책상 위에 있는 명판(고무인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임)만을 세금계산서 빈 용지에 몰래 찍어서 청구인측에 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기재내역과 제출처 등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임을 알 수 있고,

② 위 2)의 전말서 내용은 물론 처분청의 과세 근거와 대부분이 배치되는 내용의 청구이유서 중 상세하게 나열한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고,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위를 모아보면, 쟁점매입처 대표 최

○○ 가 당초부터 국세 고액체납자 등의 신용불량자인 청구외 최

○△ 를 동업 또는 고용관계로 쟁점매입처를 영위하던 중에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공사를 청구외 최

○△ 의 이종사촌 형인 이

○○ 로부터 청구외 이

○○ 와 고교 동창 관계인 청구인 사업장의 부사장 김

○○ 의 의뢰로 건설면허도 없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시작하였으나 관리능력 등의 부재로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후에 담세능력 없는 청구외 최

○△ 를 내세워 그의 단독사업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처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