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2가 * ○○빌딩 지하 ○○사우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1.1.1. 개업하여 2002.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우나 내에 구내식당 등 사업자들(식당, 미용실, 세신, 안마, 맛사지, 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영업을 관리하면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통합 수령하여 월별로 사업자에게 배정되는 수입금액을 통장으로 송금한 후 잔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62,143,270원에 대한 매입세액 등 87,156,96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0,222,970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일일환전명세서 (A4 횡 규격1장에 월별실적이 수기로 작성되었고, 탈세제보시 제출된 명세, 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누락액 493,066천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에 대하여 2006.7.1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제보자료 중 2000년12월 수입․지출현황 우측상단 공란에 기재된 ¥12,406,0 00 (수기에 의한 메모형식 작성, 136,654,571원=¥12,406천×1101.52/100¥,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0년 귀속 수입금액(부과제척기간 경과)임에도 2001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0년 12월말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2001년에 환전하여 2001년 제1기 과세표준을 구성하였으므로 쟁점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2001년도에 환전되어 쟁점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를 제출하면서 2000.12.31.에 보관된 쟁점금액이 있었으며, 동 금액이 2001년 1월 쟁점누락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누락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2001년도에 환전되었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