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사도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22 선고일 2006.12.27

공동관리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약정된 정산기준과 정산방법에 의하여 분배금을 확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도급계약서로 인정함이 타당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는 법인으로서, 2003.7월경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건설(주)”라 한다)와 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건설(주)이 시공하다가 중단된 ○○도 ○○군 ○○면 ○○리 361 소재 “○○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기성고와 사업용 토지 등 사업권 일체를 인수한 후, 2003. 9월부터 2005. 9월까지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에서,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를 맡은 ○○건설(주)이 2003. 9월부터 2003. 11월까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1,552백만원(공급가액)을 2004.1.5에 지급하고, 2004.3.31. 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155,262천원)을 불공제하고, 또한 2003.12월분과 2004.1월분 공사대금지급 관련 가산세(69,514천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안)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3.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4,776,190원(당초결정에서 4,194,000원 감액)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건설(주)과 2003. 7월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사도급 액의 산정조건이 충족하면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는 등 공사도급과는 관계없이 사업권의 양도․양수만을 약정한 것이고, 양도․양수계약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위해 공사도급계약 조건 및 대금지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공사의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한다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건설(주)과 2004.3월에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서에 의하면 “최종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 체결에 포 함되어야 할 중요사항과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건축면적과 도급금액 등)이 언급되어 있는 등 계약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구비하였으므로, 공사도급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은 공사도급 가계약서의 체결시점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발생 이전에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양수 계약서”가 공사도급공사와 무관하게 사업권 양수도만을 약정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과 ○○건설(주)은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003. 4월에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 7월 본 계약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 9월부터 실지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04. 3월의 공사도급 가계약서와 2005. 2월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사업권의 양수도 관련 내용뿐 아니라 기존 시공부분에 대한 금액과 처리방법․공사도급금액 조정과 향후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 및 조건(비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과는 무관한 사업권의 양수도만을 약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공사도급 가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권리․ 의무 확정 전에 지급된 선급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3. 8월부터 2003.11월까지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공사비 지급을 약정하고, 분양수입금액의 분배비율, 공동관리 통장의 개설 등 모든 거래를 이행하였으며, 콘도분양금 인출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에 발송한 문서에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대금을 분배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2) 2003.8.25. 건축 승인과 2003. 9월부터 건축이 시행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분배비율에 따라 2003. 9월부터 2003.12월말까지의 분양수입금액을 분배하고,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도급공사의 도면 납품이 2003. 12월부터 2004. 1월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공사용역의 실제 발생 시기는 2004. 1월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토목, 전기, 온천공, 굴삭기 매입 등) 등으로 2003.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도면의 납품일자를 근거로 공급시기가 2004. 1월 이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사도급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도급 계약전에 지급한 대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 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 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361 소재에서 ○○건설(주)이 중단한 쟁점공사의 사업부지와 사업권 일체에 대해 2003. 7월경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분양수입금 중 공사비의 정산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배분비율의 명시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주)은 2003. 9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2005. 9.월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등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총괄사업장을 관할하는 조사관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관서는 쟁점공사가 장기도급공사로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건설(주)이 2003. 9월부터 쟁점공사를 재개하고 공사비는 분양수입금을 매달 말일에 정산하여 약정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달 1일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03. 9월부터 2003. 11월까지의 공사대금 1,552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4.3.31.에 수수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155,262천원)을 불공제하고, 또한 2003.12월분과 2004.1월분 공사대금지급 관련 가산세(69,514천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공사는 당초 ○○건설(주)이 시행 및 시공자로서 1996년에 공사를 개시하여 사업진행 중이던 1997년말 IMF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2003. 4월경 청구법인과 사업약정을 맺고 2003. 7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행사가 되고 ○○건설(주)은 시공을 한 것이 확인된다.

5.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추진일정, ○○건설(주)의 공사범위 부여, 계약 이전까지의 기성부분 공사를 1997년 당시의 공사금액으로 정하고, 시공할 공사도급금액은 ○○건설(주)의 공사원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 및 지급방법을 분양대금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 지급비율 > 순서 기 준 기 간 지급배분비율(%) 비 고

○○건설 청구법인 1 공동관리 분양금 통장 입금잔액 기준 2003.12.31.까지 20 80 입금잔액기준은 해약금지급 후 차인잔액을 말함 2 04.1.1.부터 6.30까지 30 70 3 04.7.1.부터 준공시까지 40 60 4 준공후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50 50

• 콘도분양수입 공동관리통장을 2003. 8월에 개설하여 관리

• 건축허가는 2003.8.25. 청구법인으로 변경 승인, 2003. 9월부터 공사재개, 공사도급계약은 2003. 10월 약정

• 2003. 8월부터 분양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매월 익월 1일) 6)

○○건설(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4.1.5.부터 2005.11.9.까지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입금액의 배분비율과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분양대금 분배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단위: 천원) 지급일자 (대상기간) 분배대상 확 정 액 분배 비율 배분액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2004.01.05. (9~11월분) 8,374,450 20% 1,674,890 1,522,627 2004.01.05. (12월분) 4,472,882 20% 894,576 813,251 2003년 거래분 계 12,847,333 2,569,466 2,335,878

• - 2004.02.12. 1,317,913 30% 395,374 359,430 2004.03.09. 1,267,641 30% 380,292 345,720 2004.03.31. 3,041,030 2004.04.08. 2,202,883 30% 660,865 600,786 2004.04.30. 600,786 2004.05.13. 2,072,319 30% 621,695 565,178 2004.05.31. 565,178 2004.06.04. 2,069,961 30% 620,988 564,535 2004.06.30 564,535 2004년 1기 2,435,649 4,771,527

• 청구법인은 ○○건설(주)에게 2003.9월부터 2003.11월까지의 분양수입배분액 1,674백만원과 2003.12월분 배분액 894백만원은 2004.1.5.에 지급하고, 2004.1월분 배분액 395백만원은 2004.2.12.에 지급하고, 2004.2월분 배분액 380백만원은 2004.3.15.에 지급하였으나, 2004.3.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41백만원)를 교부받음

8.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시기는 지급 약정한 매월 1일이 공사용역의 거래시기로 보아, 2003.9월부터 2003.11월까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 시기는 2003.12월임에도, 청구법인이 2004.3.3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에서 2003. 7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양 도․양수계약서”는 토지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공사도급공사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분양수입금액 입금액의 정산시기 및 배분비율과 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약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2003.4월에 체결한 “사업약정서”의 내용(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 기성부분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을 채택하고, 공동관리 분양금통장의 입금액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일 자동이체 지급하고, 정산대상기간 및 지급비율 등을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 2004.3월 작성한 “공사도급가계약서”는 가계약 도급금액을 34,6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는 것과, “사업약정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2005. 2월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을 2004.1부터 2005.6.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30,82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고 4,131백만원, 잔여공사비 26,693백만원), 공사대금의 지급은 2005.1.1.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의 80%를 분양완료 시점까지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미지급금의 규모 및 대물인수금액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본 공사도급계약이 당초의 모든 계약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 라. 판단 이 건 쟁점공사는 2003.9월부터 매월 분양수입금액 정산분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할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2004.3.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거래 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약정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공사도급 가계약서”에 의하면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약정하고 있고, 2003. 9월부터 공동관리 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약정된 정산기준과 정산방법에 의하여 분배금을 확정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공사대금의 정산기준과 정산방법 및 지급을 약정된 방법으로 이행한 사실로 보아, 공사도급가계약(2004. 3월) 체결 이전에 지급된 대금은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지급한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 요약표 청구번호 부가 06 -0322 청구일자 2006.10.10 담당 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주)○○ 결정기한 2007.1.9. 장○○ 세 목 부가세 청구세액 224백만원 조 정 담 당 조정

의견

적정 () 부적정 () 처분청 예산 조사관서

○○ 쟁 점:

①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사도급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사도급 계약전에 지급한 대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사결과 통지(서산세무서장) 청구법인 은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는 법인으로서, 2003.7월경 ○○건설(주)과 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건설(주)이 시공하다가 중단한 ○○도 ○○시 ○○ ○○동 소재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고와 건설용지 등 사업권 일체를 인수받아, 2003.9월부터 2005.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함 서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3. 9월부터 2003. 12월까지 쟁점공사를 하였으나, 2004.3.31. 공사대금(1,5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2. 청구주장
  • 가. ○○건설(주)과 2003. 7월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사도급 액의 산정조건이 충족하면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는 등 공사도급과는 관계없이 사업권의 양도․양수만을 약정한 것이고, 양도․양수계약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위해 공사도급계약 조건 및 대금지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음
  • 나. 공사도급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은 “공사도급 가계약서”의 체결시점이므로, 권리․의무의 발생 이전에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 처분은 부당함
3. 심리의견

【 단일안: 기각 】 쟁점공사는 2003.9월부터 매월 분양수입금액 정산분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 조건부로 지급할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2004.3.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래 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