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21 선고일 2006.12.18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번지에서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4.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김○○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쟁점부동산을 전대하기 위해 청구외 (주)◇◇(이하 “쟁점위탁처”라 한다)에 의뢰하여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게하고, 2004.8.20.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8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탁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2.10.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45,9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에 위탁하였으며, 쟁점위탁처는 쟁점거래처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쟁점위탁처는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에 환급을 받은 후 사후에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려고 하였던바, 쟁점위탁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공사는 2004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므로 2004.8.20.에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4년 6월 중에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위탁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4.5.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바, 쟁점위탁처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위탁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환급을 불허한데 대해, 실지 공사거래 상대방인 청구법인이 2004.8.18.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일자를 2004.8.20.로 변경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바,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각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생략)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쟁점위탁처에 위탁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하게 하였으며, 쟁점위탁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위탁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86백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2004년 4월부터 진행되었으나 공사범위가 불투명하여 공사대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4년 9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된 공급가액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2004.4.8. 10,000천원, 2004.4.20. 20,000천원, 2004.4.29. 30,000천원, 2004.5.25. 20,000천원, 2004.5.30. 93,000천원, 2004.9.1. 30,000천원임이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 중복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는 감액 받았음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고충자료처리전을 통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본부장인 청구외 김△△은 쟁점공사가 2004년 6월 경에 완료되었음을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처의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의견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위탁처는 청구법인의 대리인 내지 업무수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에 의거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은 점, 쟁점위탁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여 2004년 9월까지 쟁점공사가 이루어지고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대금이 확정된 바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2004년 제1기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2004년 제2기에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