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76,180원 부과처분 중 27,034,092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23,180원 부과처분 중 11,302,992원은 처분청이 2006. 12. 15.자로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