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19 선고일 2006.11.13

입금영수증을 작성한 13명의 인부들이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공사를 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출금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성○○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11. 20.부터 경기도 00시 00동 1125에서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682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3. 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19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 중 00터널외 14개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인력 공급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성○○(이하 “성○○”이라 한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가 62,400천원을 성○○에게 지급한 증빙 등 인건비 지급자료와 공사의 결과물이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00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외법인이 2003.6.27.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93,682천원 중 58,950천원이 성○○에게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차이가 크고, 성○○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현장 인부들이 작성한 영수증에서도 청구외법인이 파견한 인부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간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102,062천원, 매입세액 9,368천원에서 매입세액 전액(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같음)을 부인하여 매출세액에 가산세를 합계한 13,419천원을 고지세액으로 경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성○○은 1997.6.20~2004.12.10.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00구 00동 에서 ‘◎◎산전’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CCTV설치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 제2기에 매출액 158,427천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주방기구 및 가전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이전한 2003.6.28. 이후의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예금통장(조흥은행 396-04-435***)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3~2003.11.21.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64,659,500원을 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이 작성한 영수증 4장과 대조한 결과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수령일자가 미상인 것도 있으며, 영수증 내용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까지 완료한.”으로 기재되어 있어 작업 지시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작업명단’을 제출하고 있는데 명단에 기록된 11명 중 성○○외 4인만이 입금 영수증을 작성한 13명과 일치한다.

5.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2,400천원이 16회에 걸쳐 성○○에게 출금된 64,659,500원과 맞지 않는 점, 현장 작업자 11명과 영수증을 작성한 13명 중 5명만이 일치하는 점, 입금영수증을 작성한 13명의 인부들이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공사를 하였다고 영수증 작성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성○○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대금지급 관련증빙으로서 무통장입금증은 자료를 발생시킨 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며, 위탁관리인에게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심사부가2003-3223, 2004. 4.12. 같은 뜻)는 결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 성○○에게 지급된 64,659,5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