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안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사우나업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송금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우나 안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사우나업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송금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3번지 ○○프라자 지하 1층에 소재하였던 사우나목욕탕인 ‘○○○○’(이하 “쟁점사우나”라 한다) 안에서 ○○식당(2000.12.8. 개업, 2001.9.30. 폐업,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식당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으로 7,345,001원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7월 쟁점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우나 실경영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쟁점사우나 안에서 영업을 한 식당, 이용실, 맛사지 업소 등의 요금을 쟁점사우나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 통합하여 받아 각 사업자별로 배분한 금융자료(예금통장)에 근거하여 2001년 제1기 쟁점식당의 매출금액을 159,910,900원으로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152,565,8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56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사청 구 하였다.
쟁점사우나가 국내 고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영업을 한 관계로 국내 고객을 위주로 영업을 한 구내식당인 쟁점식당은 고객이 적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식당 임차시 쟁점사우나 실경영주인 김○○는 쟁점식당 운영보조금으로 매월 8백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약정하고 매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쟁점식당 주방시설 등에 6,360천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고 추후에 김○○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는 2001년 1월~7월 기간의 운영보조금 49,257천원(5월 9,340천원, 6월 7,917천원, 나머지 매월 8,000천원, 이하 “쟁점운영보조금”이라 한다)과 쟁점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이를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운영보조금과 쟁점투자금액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김○○는 쟁점식당의 식대를 쟁점사우나의 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하여 쟁점식당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먼저 쟁점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투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의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김○○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운영보조금과 쟁점투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여 쟁점식당의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