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18 선고일 2006.12.13

사우나 안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사우나업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송금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3번지 ○○프라자 지하 1층에 소재하였던 사우나목욕탕인 ‘○○○○’(이하 “쟁점사우나”라 한다) 안에서 ○○식당(2000.12.8. 개업, 2001.9.30. 폐업,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식당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으로 7,345,001원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7월 쟁점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우나 실경영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쟁점사우나 안에서 영업을 한 식당, 이용실, 맛사지 업소 등의 요금을 쟁점사우나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 통합하여 받아 각 사업자별로 배분한 금융자료(예금통장)에 근거하여 2001년 제1기 쟁점식당의 매출금액을 159,910,900원으로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152,565,8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56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사청 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우나가 국내 고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영업을 한 관계로 국내 고객을 위주로 영업을 한 구내식당인 쟁점식당은 고객이 적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식당 임차시 쟁점사우나 실경영주인 김○○는 쟁점식당 운영보조금으로 매월 8백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약정하고 매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쟁점식당 주방시설 등에 6,360천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고 추후에 김○○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는 2001년 1월~7월 기간의 운영보조금 49,257천원(5월 9,340천원, 6월 7,917천원, 나머지 매월 8,000천원, 이하 “쟁점운영보조금”이라 한다)과 쟁점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이를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운영보조금과 쟁점투자금액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김○○는 쟁점식당의 식대를 쟁점사우나의 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하여 쟁점식당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식당에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요금을 쟁점사우나에서 다른 업소 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한 후 김○○가 쟁점사우나 안에서 영업을 한 각 업소에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에는 쟁점운영보조금과 쟁점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우나 실경영주 김○○가 쟁점식당 운영보조금으로 매월 8백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식당 임대차계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5월과 6월에는 8백만이 아닌 금액(각각 9,340천원, 7,917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김○○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관광사우나의 영업형태상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내부시설 임차인의 용역대가를 부득이 카운타에서 구분하여 일괄 수납하고, 카운타에서 수납한 금액 중 쟁점사우나의 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을 각 업소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배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쟁점식당의 용역대가임을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의 일부를 부인하고 청구주장을 시인하는 취지로 2006.9.28.자 작성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 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의 일부가 김○○의 매출금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김○○에게 부과된 133백만원의 체납세액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국세청 전산조회 결과)된 사실에 비추어 김○○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식당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임대인인 김○○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보조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투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쟁점식당 주방시설 등에 쟁점투자금액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고 추후에 김○○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가계부 일부를 복사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 운영자인 임차인이 투자를 하고, 전대시 영업시설과 사업장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를 합하여 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또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식당에서 사용되는 영업시설 투자금액을 임대인인 김○○로부터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위의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김○○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운영보조금과 쟁점투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여 쟁점식당의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