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 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14 선고일 2006.09.2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7. 9.부터 ○○남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 장” 이라 한다)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주로 󰡒

○○ 이야기󰡓를 주 설치게임으로 하는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는 공 동 사업자(2005.

7.

9. ~ 2005.

12.

31.:

○○○ ․

○○○, 2006.

1.

1. ~ 2006.

9.

30.: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이 98%로 이용자의 현금투입액과 상품권 지 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발생 하지 않고, 상품권을 일시에 다 량으로 1매당 액면가액 5천원보다 저렴한 약 4,824원으로 구입함으로써 발생 하는 차익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5년 제2기 9,020백만원, 2006년 제1기 11,162백만원이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9.

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054,124,391원, 2006년 제1기 1,243,958,220원, 합계 2,298,082,611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지급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 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총액기 준)으로 과세함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 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 나.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는 것(재소 비-23, 2006.

1.

9. 같은 뜻)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15.~2006.

6. 30.까지 상품권 공급자인 ○○○로부터 상 품권 구입량이 4,423,000매【2005년 1,982,000매, 2006년 2,441,000매】이 고, 매입단가는 4,824원, 상품권 액면가액은 5천원, 쟁점 사업장의 경우 평균 배 당률은 98%인 것으로 조 사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내 게임기별 투입금액 및 경품권 지금내역을 매일 폐기 하여 관련기록은 비치하지 않고 있어 2006.

8. 30.자에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앞 1)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3) 또한, 쟁점 사업장내 관련기록이 없어 2005년의 경우에는 상품권 매입수량 1,982,000매 중 통상적으로 기말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15,000매를 제외한 1,967,000매를 상품권 투입수량으로 보았으며, 게임기 투입금액은【상품권 투입수량 × 액면가액(5천원) ÷ 0.98(승률)】 으로 하여 아 래 <표1>과 같이 매출과표 환산금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공동 사 업자)이 2005년 제2기 9,019,632,000원, 2006년 제1기 11,162,583,000원 의 과세 표 준을 누락신고 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상품권 투입수량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표1>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상품권 투입수량 액면 가액 매출과표 환산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공동사업자 합계 4,408,000 20,445,269 263,054 20,182,215

2005. 2기 1,967,000 5 9,123,377 103,745 9,019,632

○○○ ․

○○○ (2005.

7. 9.~2005.

12. 31.)

2006. 1기 2,441,000 5 11,321,892 159,309 11,162,583

○○○ ․

○○○ (2006.

1. 1.~2006.

9. 30.) ※ 매출 환산금액 = <상품권 투입수량 × 5,000원(액면가) ÷ 0.98(승률)> ÷ 1.1 ※ 상품권 지급금액을 승률(98%)로 나누면 게임기 투입금액이 산출됨.

  • 라. 판 단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손님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 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에서도󰡒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