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13 선고일 2006.10.23

청구인이 성00을 사업자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명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 1백만원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지 사업자는 성00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성00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청 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96,63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 번지에서 2005.6.11.부터 2005.12.31.까지 ○○ 상사(이하 “쟁점 사업장”라 한다)라는 상 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196,6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친구인 청구외 성○○(이하 “성○○”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속이고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벌금형의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성○○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상사는 2005.6.22. 신청(자필서명)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기한 내 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일괄 당연경정 고지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명의 도용건에 대하여 성○○ 을 형사고소한 고소장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성○○의 사실확인 및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사건결과처분의 요지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사건의 일부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 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명의 도용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없으며 당초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

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6.2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필기로 작성하여 처분 청에 신청하였음이 제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자 2006.3.2. 부가가치세 7,196,6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이력을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구 분 사업이력 내용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성○○

○○패션 제조 의류임가공 2005.5.10 2005.6.20 청구인

○○상사 제조 임가공 2005.6.11 2005.12.31

4. ○○상사에 대한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표2〕와 같음이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세액 비고 2005년 2기확정 86,235 7,337 7,102 무납부 * 영세율 매출 7,868천원 포함

4. 청구인은 자기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성○○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고 소 장과 그 접수증명서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성○○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성○○과는 10년전 ○○시 ○○구 ○○동 다세대주택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05년 초에 성○○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패션”이란 상호 로 제3자 와 의류 임가공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동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대외적인 거래관계상 전 동업자에 대한 채무부담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과 기계물품 등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수금자의 명의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해 영업을 하고 싶다 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 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는 줄 알고 승낙하였으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고 성○○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곧 자기 명의로 환원시킨다는 말에 이를 믿고 기다려 왔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몰랐다는 주장인바,

1. 위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당초에는 성○○ 명의로 사업자등록(2005.5.10.-2005.6.20.)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점, 성○○이 작성한 “사실확인 및 각서”에서 자기가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성○○을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성○○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와 기계 장치 등 자산의 명의를 자기명의로 하는데 동의하였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은 청구 인 모르게 성○○이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청구인이 성○○을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성○○은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과 기계물품 등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 하고 수금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업자등록까지 청구인 명의로 하여 이를 항의하였으나 성○○이 곧 자기명의로 환원시킨다는 부탁에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사업자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6백여만원의 금원을 청구인 모르게 대출받고, 2005년 부가가치세 550만원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고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고 장래에 어떤 채무가 부담될지 모르는 불안 한 상태에 놓여 있는바, 이는 결국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기화로 대외적인 모든 채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사기의 결과라 할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3. 동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성○○의 사기죄명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명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관할지방법원에 구약식처분 결과를 확인한바, 성○○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죄명에 대하여는 벌금 1백만원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사자인 성○○ 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성○○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청구인으로부터는 주민 등록증만 빌렸을 뿐이고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 하여 서명한 후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 으로 보기 보다는 성○○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성○○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