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12 선고일 2006.12.18

거래상대방이 식료품을 매입하여 장갑, 페인트 등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부 자료상인 점으로 보아,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5.10.부터 2006.2.6.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유통(대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31,000원(2003년 2기 15,012,000원, 2004년 1기 15,01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6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2월경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1,34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업종이 계육 및 잡화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업종이 페인트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잡화’라는 품목은 무척 많은 품목으로 페인트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거래하면서, 어음을 개설할 형편이 못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3,500,000원 정도의 대금이 송금된 사실로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도소매/계육, 잡화로서,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 품목이 계육과 라면 등 식료품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장갑, 공구, 인쇄용품, 페인트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처를 2005.12월경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의 업종인도소매/페인트도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과는 전혀 관계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과 이서 없는 수표 등으로서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계육, 잡화, 장갑을 도소매하는 것으로 2003.1.13. 개업하여 2004.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2005.12.31.

○○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5년 12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1.13. 개업하여 2004.9.30. 폐업할 때까지 매출액을 3,949,626천원으로, 매입액을 3,838,876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 의 주소지로 장부제시 요구 및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여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쟁점거래처의 매입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상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본인 제출 3,838,876 1,133,600 1,553,708 1,151,568 0 거래처 제출 319,890 0 178,278 141,334 278 차이 3,518,986 1,133,600 1,375,430 1,010,234 △278

(1)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용을 확인한 바. 2003년 제2기의 매입액 중 청구외

○○○○ 로부터 44,300천원의 장갑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는 청구외

○○ 장갑(

○○○)에게 매출하였으나

○○ 장갑에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거래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장갑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장갑 매입분은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외 매입자료는 모두 육계(면세로 계산서 수취) 및 식품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없고, 육계 및 식품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하였다는 매출처에서도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혐의 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다음 쟁점거래의 매출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 신고내용 중 육계는 면세로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라면 등 스넥을 매입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매출내용인 장갑, 공구, 인쇄용품, 페인트, 마대 등과 전혀 관계없는 매입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출처 중 청구외

○○○○ 상사와

○○ 기업은 청구외 김

○○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

○○○○ 건설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당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인트, 장갑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3,500,000원 정도는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일부는 수표로도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거래명세표와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4.7.1. 1,454,000원, 2004.7.23. 2,000,000원 계 3,454,000원이 쟁점거래처의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자기앞수표(2004.3월~2004.7월 발행의 7매 6,000,000원)는 모두 이서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표지만 사본으로 제시되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인트 및 장갑 등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10.5%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반면, 쟁점거래처는 라면 등 식료품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출은 모두 장갑, 공구, 페인트 등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제 페인트 등을 매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