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리 결정 단계에서 청구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기각 결정된 후 이 건 청구를 하면서도 그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있어, 실제로 제작의뢰 주문받아 납품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의신청 심리 결정 단계에서 청구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기각 결정된 후 이 건 청구를 하면서도 그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있어, 실제로 제작의뢰 주문받아 납품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은 2004년 4월 ○○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롯트에 있는 청구외 ○○광학주식회사(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인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기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제작 매입한 2003년 1기분 72,000,000원(3건의 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제 공급자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기계제작 의뢰를 청구인에게 주문․의뢰하여 제작, 납품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는 쟁점법인의 2004년 9월의 확인서와 그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준 증빙서류(계좌이체된 통장 3건 21,060,000원 사본과 요구불교환지급내역 2건 20,000,000원, 어음 지급내역 1건 13,000,000원 및 당좌수표 지급거래명세 1건 10,000,000원의 계 64,060,000원)
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출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직원 윤○○로부터 받아 간 견적서를 즉시 반환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2004.5.14.자 내용증명 우편 통고문.
3. 쟁점법인 발행 약속어음(자가○○ 만기일 2003.9.20) 13,000,000원의 청구인 배서자료 사본
4. 쟁점법인 발행 2002.6.8.자 당좌수표(마가○○) 10,000,000원의 청구인 배서자료 사본 등 청구인은 쟁점매입가액 관련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가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제작의뢰 주문받아 납품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6.6.8.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899,36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액의 과세기간에 청구인은 노래방을 운영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것으로서, 매출누락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사업관련 근거서류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업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지과세 및 근거과세 주장을 일축하면서 단순히 타서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견적서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고, 관련 대금의 배서 내용과 관련 대금의 입금표상의 ○○기계(상호 변경 ○○) 대표의 진술내용, 즉 청구인이 부도로 없어진 ○△기계에 근무하다가 ○○기계로 입사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도 이후 근무한 적이 있던 ○△기계 명의를 혼용하여 도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에서 청구인의 기계제작에 협력하였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제시하는 점,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정○○가 ○○세무서에 제출한 문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직접 거래 및 직접 대금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매입가액 관련 거래 및 대금 수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동시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만 이에 불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3.12.30. 법률 제7008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위 조와 같음)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호~4호와 제2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매출누락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따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이전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에서 다음을 사유로 하여 2006.8.25. 기각 결정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통장 이체내역 및 어음, 수표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자신이 거래하였다는 2002.6.28. 수령분 7,530,000원과 2002.8.7. 수령분 3,530,000원 및 2002.9.18. 수령분 10,000,000원(계 21,060,000원) 외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의 지급내역이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지출일 어음번호 결제일 액면금액 어음발행인 지급장소 비 고 2002.1.31 마가○○ (당좌수표) 2002.6.30 10,000,000
○○광학(주)
○○은행 2002.1.31 마가○○ (당좌수표) 2002.7.31 10,000,000
○○광학(주)
○○은행 2002.5.31 마가○○ (당좌수표) 2002.6.8 10,000,000
○○광학(주)
○○은행 입금표 2002.8.7 마가○○ (당좌수표) 11,000,000 (주)○○뱅크
○○은행 2002.8.7 사가○○ (가계수표) 470,000 이○○
○○은행 2003.3.13 자가○○ (약속어음) 2003.9.20 13,000,000
○○광학(주)
○○은행 입금표 2003.3.13 D.C 3,670,000 합 계 58,140,000
③ 입금표에 대해서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어음번호 마가○○의 10,000,000원의 입금표에는 ○○기계의 명판이 찍혀있으나 ○○기계의 상호부분을 두 줄로 긋고 ○△기계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어음번호 자가○○의 13,000,000원의 입금표에는 ○○기계의 명판이 찍혀 있고(우측상단 모서리 부분에 ‘○△’이라고 기재됨), 처분청에서 ○○기계의 대표자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기계와 ○○기계에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해당 날짜는 청구인이 ○○기계에 근무하였던 시기가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해당 입금표는 청구인이 ○○기계의 상호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쟁점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당좌수표 및 어음사본, 입금표에는 ‘○△’ 혹은 ‘○△자동화기계’라는 상호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있다.
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는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출한 견적서대로 기계가 제작 납품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이며 청구된 기계제작대금 79,200,000원(부가세포함)을 수표 및 어음과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였고, 이 사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김○○이사, 김○○공장장, 퇴직한 윤○○사원 등 전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4.5.4. ○○세무서장이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조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으니, 쟁점법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는 즉시 윤○○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져간 견적서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기계제작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⑥ 이에 더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받은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 ‘정○○’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법인과의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더를 받아 ○○시 ○○동에서 작업하였으며 대금으로 청구인이 72,000,000원을 어음 및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정서를 2006.9.11. 수령하여, 쟁점매입가액과 관련된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있음에도 청구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음을 청구인이 알았으면서도 이 건 청구시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를 모아보면, 이의신청 심리 결정 단계에서도 청구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기각 결정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기각 결정서를 받아본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고 난 뒤에 이 건 청구를 하면서도 그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가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제작의뢰 주문받아 납품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