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09 선고일 2006.12.26

판매사원의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법인 전환된 청구법인의 경비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세무서장 이 2006. 1. 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5.12~2004. 12.31. 사업연도 법인세 8,826,410원은 외주가공비 37,193,000원 및 판촉사원급여 41,803,000원, 합계 78,996,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라는 상호로 수예품, 침구류 등 홈패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설립전 개인 사업자 ○○△△, 사업기간 1995.6.1.~2004.12.31., 이하 “○○△△”이라 한다)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주)○○어패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9,942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4.5.12.~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1.16. 2004사업연도 법인세 8,826,410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6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78,996천원(판촉사원인건비 41,803천원, 외주가공비 37,193천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법인전환 당시 매출처의 바코드 변경이 여의치 않아 청구법인과 ○○△△이 사업상 공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득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통장(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042-**-01-*,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경비가 지급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쟁점경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점,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당시 누락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쟁점경비를 실제로 판매사원 인건비 또는 외주가공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생략)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79,942천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4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중 쟁점경비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이 2004.5.12. 설립하기 이전 1995.6.1. 개업하여 2004. 12.31.까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5.12. 청구법인설립 이후 매출처 중 △△○○○(주)(△△○○○, 이하 “△△○○○”라 한다) 매출이 급감(2004년 제2기 전체 652백만원의 17%인 113백만원)하였고 매출 113백만원도 재고거래가 전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2004.6.30.자로 △△○○○와 청구법인간에 『直買入 商品去來 基本契約書』가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한 일부 입금(매출처 매출대금 등)과 출금(원․부자재 등 매입대금, 외주비 및 인건비 지급 등)이 ○○△△의 거래와 혼재되어 쟁점예금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구성을 보면, △△○○○ 매출분이 총매출액에 약 80%(538백만원)에 이르고, 한편 청구법인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사원을 채용하여 △△○○○ 전국판매점에 지원하였으며, △△○○○에 6.5%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던 것을 2005.10.27. 이후에는 △△○○○ 판촉사원 지원을 없애는 대신 8%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음이 세일즈마스타 판매장려금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사업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 등을 검토한바, 매출 및 원가에 수반되는 판촉사원의 급여와 외주가공비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8월이후 쟁점예금계좌의 인터넷 뱅킹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2004.1.1부터 2004.12.31.까지 총 239건 243,680,700원 상당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쟁점경비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송금내역은 쟁점경비 중 판촉사원 15명에 대하여 지출한 41,803천원(51건)은 당심 공무원이 △△○○○ 청주점 판촉사원 청구외 김○○ 등에게 확인한바,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판매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다.
  • 라) 쟁점경비 중 외주가공비 37,193천원은 임가공거래명세표상의 그 지급시기, 지급상대방, 지급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 거래명세표 지출내역과도 일치하고 있어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누락한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4년 5월이후 ○○△△으로부터 인수한 매출처인 △△○○○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관련제품 생산을 위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의뢰 제작한 후 쟁점경비는 쟁점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쟁점경비는 청구법인과 ○○△△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업은 쟁점경비 지출기간(바-코드 변경이후)에 △△○○○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