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08 선고일 2006.12.13

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보관상의 실수로 변질된 물품의 가액과 냉동 보관료 미수금 잔액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였다하여 사후에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2.23이후 냉동보관업 및 미역반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6.3.15. ~ 3.2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02년~2005년 중 거래처인 ○○농수산외 4개 거래처에 대한 냉동보관료(매출액) 249,400천원(공급대가)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6. 5. 4. 부가가치세 32,100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년 제2기분 ○○산업(주) ○○공장 관련 매출누락(10,000천원)은 ○○산업(주) ○○공장이 보관 의뢰한 미역이 2005.3.26. 입고되어 2005.7.12. 출고되었으므로 대금결제금액(1 바구니당 15원× 103일)은 18,449천원이므로 기 신고금액 14,300천원을 차감한 4,199천원이 매출누락액이다.
  • 나. 2005년 제1기분 ○○식품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이 22,516천원이라고 하였으나, 삼미식품의 경우 냉동보관료 13,500천원(@5만원/평×170평×10개월), 입출고비 1,852천원(@400×4,631바구니)로 합계액이 15,352천원(2004.12.27. 5,000천원, 2005.3.12. 10,000천원 입금)이므로, 매출누락액을 13,636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 다. ○○농수산과의 거래분 중 매출누락액 200,774천원은, 2002년과 2003년도의 미수금 중 15,187천원과 2004년과 2005년도 미수금 중 43,788천원에 대하여 냉동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보관물품의 변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합의하여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산업(주) ○○공장에 대하여 보관료 계산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냉동보관료에 대한

○○ 산업(주)

○○ 공장과의 위․수탁 보관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없고 수산물 입․출고시 발생될 수 있는 입출고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삼미식품에 대한 보관료와 관련된 계산방법 및 내역 및 통장 입금 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수탁 보관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불분명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삼미식품에 대한 청구서를 토대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반증될 만한 자료가 아니다.
  • 다. ○○농수산에 대한 2002년 및 2003년도 냉동보관료 미수금(15,187천원)과, 2004년 및 2005년도 미수금(43,788천원)을 냉동기기 등의 고장으로 인한 보관물품의 변질에 대한 보상으로 매출에누리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보관상의 실수로 변질되었다하여 매출에누리로 적용할 수 없으며,

2. 2004년 1월경 및 2005년 12월경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합의서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내용이 각각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4.1.15.과 2005.12.27. 작성한 “○○농수산 결산서”는 ○○수산이 제출한 결산서와는 서로 다른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 중 기신고한 매출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매출에누리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매출에누리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경정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매출처별․연도별 매출누락금액 내역> (단위: 천원) 매출처 과세기간

○○ 농수산

○○ 수산

○○ 식품

○○ 식품

○○ 수산 합 계 2002년 1기 17,306 17,306 2002년 2기 17,306 17,306 2003년 1기 21,470 21,470 2003년 2기 21,470 21,470 2004년 1기 800 2,687 3,487 2004년 2기 800 2,687 3,487 2005년 1기 54,325 1,881 2,687 22,516 81,409 2005년 2기 68,897 1,881 2,687 10,000 83,465 계 200,774 5,362 10,748 22,516 10,000 249,400

  • 가) 청구인이 냉동보관업을 영위하면서

○○ 농수산 등 수산업자들로부터 냉동보관료를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등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

○○ 농수산 외 4개 거래처에 대하여 249,400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나)

○○ 수산 등 3개업체의 보관료 수입누락금액 48,626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출고전표․입금증․입출고대장 등을 근거로 신고사항과 대사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당초 조사시에 시인하였으나, (1) 청구인은

○○ 산업(주)

○○ 공장에 대한 동기간 중 실제 매출액은 미역 1바구니당 15원에 보관일수를 곱한 18,449천원이고 기신고 금액이 14,300천원이므로 실질적인 매출누락금액은 4,199천원이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일수산에 대한 냉동보관료 산정을 위한 계산근거의 합리적인 기준여부 및 관련 보관물품의 단가산정에 따른 약정을 정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

○○ 식품에 대한 냉동보관료의 산정방법과 그 산출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

○○ 수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그 산출근거 또한 신빙성이 적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 농수산에 대한 매출누락금액(200,774천원)은

○○ 농수산 이 작성한 결산서․입금표․청구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청구인과의 냉동보관료 약정금액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 농수산의 냉동보관료 약정금액과 미지급 잔액> (단위: 천원) 청구 주장 17,000 15,300 7,000 26,080 65,380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결산서 등 관련증빙 약정금액 34,612 42,941 54,325 68,897 200,774 지 급 액 27,000 25,301 27,632 4,000 83,933 미지급잔액 7,461 17,640 26,693 64,897 116,841 (1)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에 와서,

○○ 농수산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에는 냉동기기 고장으로 보관물품의 변질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 중 일정금액을 매출액에서 탕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출에누리로 확정된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며,

(2) 2002년 및 2003년도 미수금 잔액 중 15,187천원을 2004년 1월경 매출에누리로 하기로 ○○농수산과의 합의하였으며,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 미수금 잔액 중 43,788천원을 유사한 이유로 2005년 12월경 매출에누리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당해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며 2006.9.2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사실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월경과 2005년 12월경에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합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보관상의 실수로 변질된 물품의 가액과 냉동보관료 미수금 잔액을 쌍방이 합의하였다하여 사후에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매출에누리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적인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